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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정희의 한일회담 그 결실은 독립과 번영 그리고 자유통일의 기초
[사설] 박정희의 한일회담 그 결실은 독립과 번영 그리고 자유통일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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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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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한일회담 그 결실은 독립과 번영 그리고 자유통일의 기초

김기수(프리덤뉴스 발행인)

 

박진 외교부장관은 지난 719일 경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 함께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지속된 우호적 한일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면 동원노무자 배상 판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노력에 대하여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 전국여성연대 등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결성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와 함께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한일 역사정의 실현, 굴욕적 대일외교 규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기시다 정부가 평화헌법 개헌을 서두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에 대해 어떤 반성과 사죄 없이 협력을 이야기하며, 동원노무자 문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덮고자 표면적으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뒤로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고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가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최종 목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1910년 한일합방조약은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1948. 8. 15.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1948. 12. 12. UN총회는 결의안 제195()호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임을 선언했다.

일본도 1952. 4. 28.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발효되어 주권을 회복했다. 독립과 주권을 되찾은 한일 양국은 1951. 9. 8.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한국 관련 규정과 1948. 12. 12. UN총회에서 타결된 제195()호를 존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일기본조약을 1965. 6. 22. 체결하고 상호 대등한 독립국가로서 우호와 선린을 다지기로 약속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a)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에는 미군정청이 몰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양여한 민간인 적산재산을 포함한다.

한일기본조약에는 1910년 한일합방 조약을 무효화하고, UN총회 결의 제195()호에서 명시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 기본조약의 부속협정으로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어업협정’, ‘재일교포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한일 재산 및 청구권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같은 날 동시에 체결되었다.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참가하여 평화와 번영을 공동으로 누리기로 한 독립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대한민국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며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기아와 질병의 대물림에서 벗어났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 2조는 ‘19108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3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였다.

한일기본조약은 일본의 패망과 미군의 진주로 실질적으로는 무력화되었지만 법적으로는 무효선언이 된 적이 없었던 한일합방조약이 무효임을 국제법으로 확인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UN총회 결의 제195()를 한일기본조약의 바탕으로 삼은 점에서 이 조약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극복하고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이정표이기도 하다.

이렇듯, 한일기본조약은 한일 상호간에 독립을 인정하고 번영을 약속한 국제조약으로서 호혜와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준 열쇠였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그 동안 각각 일부 내부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한 노력의 구체화가 바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64명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는 일본 내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국측 요구를 대폭 수용하였고, 그 결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가 성사되어 일본 정부자금으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구 일본제철의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에 기해 한국법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자 한일기본조약의 밑바탕이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었다.

일본법인 소유의 국내 자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강제집행 개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 제기이자, 국가의 국제조약 준수의무의 회피라는 중대한 국제법적 문제를 야기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흔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전제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강제집행은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협정의 효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성립되려면 헌법상의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헌법도 국내법일 뿐이다. 국제법으로 국가가 성립되는 요건 중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는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나 능력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상대방 국가로부터 국가로서 승인받을 것이다.

국가가 독립을 유지하고 국가로서 유지되려면 국제조약을 기꺼이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수교함으로써 서로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대등한 무역관계를 통한 번영을 누려 왔다.

이 번영의 비밀은 바로 국제조약을 준수하려는 한일 양국의 노력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였고, 국내의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문제를 수수방관하여 일본으로부터 국가도 아니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당사자로서, 징용공배상판결에 따른 채무 변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이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변제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469(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징용공 배상판결을 받은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를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행히 윤석열정부는 정부 차원의 법적정치적 해법 마련을 천명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한일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징용공, 위안부 문제의 연속적 제기는 한일기본조약의 무효화를 위한 책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1965년 청구권협정 존중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2022. 8. 21.

프리덤뉴스 발행인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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