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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의 메아리] 4.15 부정선거, 특검 통한 사법혁명이 답이다(상)
[구국의 메아리] 4.15 부정선거, 특검 통한 사법혁명이 답이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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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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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법원이 '최후의 보루'라고?

4.15부정선거, 특검을 통한 사법혁명이 답이다! (상)
                                       

이경복(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재캐나다 은퇴회계사)

 

인천 연수을과 경남 양산을 두 곳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이 지난 7월28일 대법원에 의해 기각됨으로서, 같은 유형의 나머지 124개에 달하는 소송도 차례로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도저히 인정하기 힘든 일이지만, 선거관련 소송은 대법원 1심판결이 곧 확정판결인 만큼 지난 4.15총선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사법정의를 기대하기는 일단 어려워 보인다.

혹자는, 대법원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서 동 판결에 대한 '무효'를 이끌어 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한다.

재판과정에서 대법관이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워낙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원고측에게 증명책임을 물은 것은 형사소송에서나 있을 법한 피고측을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예이다. 이번 선거무효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닌데도 말이다. 

선거에 관한 쟁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할 수 있다"는 훈시규정으로 자의 해석한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강행규정 위반은 사법상의 효과를 무효화 하는 것이므로, 이번 판결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명백히 무효이다.

특히, 선거무효 사유를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된 경우"라고 정의함으로서, '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위법행위를 선거무효 사유에서 제외한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선거무효 소송을 다루는 재판인데, 주 혐의자인 선관위가 자행한 선거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아예 따져 보지도 않고 불문에 부칠 작정이었던 셈이다.

선관위를 피고로 한 재판이 아니라, 사실상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캥거루재판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일은 헌재의 소관이지만, 그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은 전적으로 법원의 소관이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기억(ㄱ)자를 놓고도 그것을 기억(ㄱ)으로 읽던지 니은(ㄴ)으로 읽던지는 소위 '법관의 양심'에 따른다는 말이다.

언필칭 양심이지, 실제로는 재량이요 직권남용이다. 지금 대법관들이 하는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진실과 정의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이 지경이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 재심청구, 법리로야 가능하지만 .. -

혹자는 또 선거소송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에 규정된 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한다.

물론이다. 대법관들이 재판과정에서 너무도 명백한 여러 직무상의 불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표과정에서 전자개표기(일명 '투표지분류기')가 생성한 투표지의 이미지파일 원본을 피고인 선관위가 삭제한 사실을 눈감아 준 일(사기방조)이다.

소송 중의 증거인멸(spoliation)인데다, 전자적 형태의 증거물을 복원을 할 수 없도록 삭제했다는 것은 실물투표지를 파기한 것 이상의 엄중한 범죄인데도 말이다.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각종 비정규투표지에 대하여 원고측이 촬영하는 것을 금한 일(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이나, 대신하여 자기들이 촬영한다고 하고서 사후에 동 사진들을 삭제한 일(증거인멸)도 마찬가지이다.

감정대상물로 지정한 속칭 '배춧잎투표지'에 손을 댄 일(증거위조)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수명법관 자격으로 재검표를 통해 검증한 사실을 '조서'로서 증거함에 있어,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을 제대로(whol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증거하지 않은 행위, 예컨대 누락, 축소 또는 각색한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위에 언급한 속칭 '배춧잎투표지'의 경우처럼 칼러사진을 흑백사진으로 바꾸어 조서에 담은 일도, 필경 손을 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고의(증거은폐)이다.

이 모두가, 법복을 입은 법관들이 자행한 그야말로 특수 사법방해범죄(obstruction of justice)이다! 

문제는, 아무리 대법관의 범죄사실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거쳐 1,2심 재판 및 종국에는 동료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며,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한들 어느 세월에 그 확정판결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듯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또는 재심을 청구해도 도저히 해결될 가망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만 포기를 해야 하나?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 없다면, 그럼 어찌해야 하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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