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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의 메아리] 4.15부정선거, 특검을 통한 사법혁명이 답이다(하)
[구국의 메아리] 4.15부정선거, 특검을 통한 사법혁명이 답이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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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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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고발이 출발이다 -

4.15부정선거, 특검을 통한 사법혁명이 답이다! (하)


이경복(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재캐나다 은퇴회계사)



우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행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원에 의한 고발조치는 마치 선관위가 자행한 범죄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과 흡사하여, 검찰수사에 명분과 동력을 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고 버티는 모양이다.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의 피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혀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헌법기관이란 말은 그 설립이 헌법에 근거한다는 뜻이요, 독립적이란 말은 그 직무에 있어서 누구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통제나 간섭이 아니라 견제(checks)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지위와 피감대상 여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자기들은 행정기관이 아니라서 피감대상이 아니라고도 하는 모양인데, 행정기관이란 행정부의 산하기관만을 국한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행정부이던 입법부이던 사법부이던 또는 공동으로던 그들이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은 기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선관위의 경우, 9인의 선관위원 임명 방식에서 보여주듯이 행정, 사법, 입법의 3부로부터 그들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를 위임받은, 이를테면 행정대행기관(administrative agency)인 것이다.

되풀이 하거니와, 독립적이란 말은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아니하고 무소불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24조에 명시된 대로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대행)기관으로서의 선관위는, 명시적으로 피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

총 253개 선거구 중 과반이 넘는 139개 선거구에서 선거소송이 제기되도록 선거를 엉터리로 관리한데다 급기야는 소쿠리투표까지 자행한 주제에, 감찰을 못 받겠다니 이 무슨 뻔뻔함인가?

 

- 특검수사와 사법혁명이 답이다! -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하면, 법무장관이 이른바 '상설특검법'을 발동할 명분이 생기게 된다.

특검(independent counsel)이어야 할 이유는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며, 상설특검법이어야 할 이유는 야당이 자기들의 정치생명을 옥죄일 국회입법 특검법을 합의해 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이 감사원의 고발사항을 시작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수사하다 보면, 선관위가 선거과정에서 자행한 범죄행위는 물론 대법관들이 선거소송 과정에서 자행한 범죄행위 역시 밝혀질 것이다.

그 결과로 범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탄핵은 물론 판결무효와 선거무효로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여의도에 진을 치고 있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솎아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이같은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과 절박성에 대한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단호한 결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법무부, 감사원, 검찰 등 사법기관의 관련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가히, 법치(rule of law)의 회복을 위한 사법혁명(judicial revolution)이다!

사안의 심각성이란, 선거관리를 위임받은 선관위가 자의이었건 지시에 의했건 선거사기(election fraud)를 통해 국민주권을 침탈한데다, 대법관들이 이들과 한통속이 되어 정상적인 사법기능을 막무가내 망가뜨림으로서 법치를 유린한 사실이다.

또한 사안의 절박성이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가짜 국회의원들이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위협을 하는가 하면,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변경하려는 속내마저 감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권정부로서는 그야말로 쏘지 않으면 쏘임을 당할(You better shoot or get shot) 절체의 위기요, 혁명적 대처가 불가피한 충분요건이다!

요컨대, 실질적 정권교체는 아직 미완이다.

명실상부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법혁명밖에 없다.

비단 집권정부의 생존을 위해서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윤석열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국민적 압박이 긴요한 이유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따라서 그 체제를 수호.보전할 책임 또한 국민에게 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20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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