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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치(法治)로 돌파하라! (상)
[기고] 법치(法治)로 돌파하라! (상)
  • 프리덤뉴스
  • 승인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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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法治)로 돌파하라! 


이경복(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재캐나다 은퇴회계사)


우리는 흔히 귀로 듣는 줄 알지만 실은 귀를 통하여 두뇌로 듣는다고 한다.

귀는 단지 두뇌의 청각활동에 필요한 통로일 뿐인 것이다. 귀로 잘 들리진 않지만 말하는 상대방의 입놀림을 보고 인지하는 것은 두뇌가 눈을 통하여 듣는 경우이다.

귀도 눈도 아닌, 마음에 미리 각인된 선입감을 통하여 듣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MBC의 자막조작이 불러온 현상이 바로 그 예이다.

방송사가 시청자로 하여금 잘 들리지 않는 말을 눈으로 듣고 선입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자막 처리를 하는 것은 선의로 보면 배려일 수도 있지만, 고의가 개입되면 허위조작이 된다.

문제의 MBC보도의 경우, 특히 문제의 대통령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고의가 개입된 허위조작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취재윤리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임이 또한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대통령더러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한다니, 도대체 지록위마(指鹿爲馬)도 아니고 이 무슨 생떼인지 모르겠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이 단순히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허위사실이라고들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허위사실 날조이다. 있는 사실을 허위로 변조한 것이 아니라 하지도 않은 말, 따라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捏造)했기때문이다.

괄호에 미국을 넣고, 하지도 않은 바이든을 자막처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더구나 이 날조된 허위사실을 국내에 유포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신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확산시킨 것은 단순한 유포가 아니라 악선전(惡宣傳)이다.

둘째, 단순한 개인 차원의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명예훼손이라 치더라도 국가의 명예 즉, 국격을 훼손한 일이요, 구체적으로 한미동맹을 이간하여 국가안보를 해치려고 한 사실상의 이적행위이다.

특파원이 백악관과 국무성에 관련 코멘트를 개진한다는 명분으로 이 날조한 허위사실을 일러바친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를테면 방화범이 불을 지르고 나서 불이 났다! 고 소동을 벌인 격이다.

더구나 xx들을 fuxxers 로 번역해서 보낸 것에서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셋째, 언론과 야당이 결탁하여 기획한 공작(工作)일 혐의가 짙다는 점이다.

MBC가 방송을 내보내기 전에 야당 원내대표가 이미 그 조작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외교참사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외교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표결한 사실, 이어서 윤석열퇴진 촛불행동대가 약속이나 한 듯 거리에 나선 일련의 움직임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요컨대, 허위사실 날조를 통해 한미동맹을 이간함으로서 새로 들어선 정권을 흔들려고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러고서도 저들은 되레 국민이 촛불을 들길 원하냐? 며 짐짓 비장함을 코스프레 하면서, 사실상 어서 촛불을 들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다분히 국헌문란의 혐의가 짙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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