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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원리에 의한 환경정책, 도시계획
자유시장원리에 의한 환경정책, 도시계획
  • 프리덤뉴스
  • 승인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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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원리에 의한 환경정책, 도시계획

김기수(변호사, 프리덤뉴스 발행인)

 

환경은 법률상으로도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환경'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 개념이다. 강학상으로는 자연환경’ ‘거주환경’ ‘문화환경을 포함해서 정치, 종교, 행정, 정신까지도 포함한 최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통상 환경이라 하면 자연환경만을 의미한다.

환경문제는 1960년대 이후 자유무역과 녹색혁명이 가져다 준 인류의 풍요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1972년 로마클럽이 발표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The Limit to Growth)’, 1968년 폴 에를리히의 인구폭탄’ , 월드워치연구소의 지구환경보고서등이 환경비관론을 확산시켰다1980년대 들어서는 자원이 마구잡이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원을 가능한 절약하자는 취지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등장하였다.

김정호박사는 '시장원리와 환경문제'라는 논문에서 '자원은 귀중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절약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귀중하더라도 주인이 없다면 누구도 그것을 아껴 쓰려고 하지 않는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귀중한 자원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공유재산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와 강물과 바다, 지하수 같은 자원들이 오염이라는 공유의 비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시대는 산림(山林)은 모두 법제상 국가소유였다. 따라서 무주물은 아니지만 사적 소유도 금지되었다. 한편 조선왕조가 실제 관리한 것은 특수한 국유림에 국한되고 나머지는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따라서 소유는 할 수 없으나 이용(벌채)하는 것은 가능한 산림을 무주공상(無主空山)이라고 불려졌다. 무주공산은 조선의 백성들이 산림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진입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무주공산은 자유접근이 가능한 상태에서 조선 후기 인구증가와 온돌보급과 함께 황폐화되었다. 조선시대의 무주공산은 근대적 산림소유제도, 다시 말하자면 일물일권의 권리로 국가가 지적이나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확정하는 제도가 성립되면서 없어졌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국유림구분조사하업과 연고자 없는 국유림의 민간 양여를 통한 자유접근체제인 무주공산관행이 종식되고 산림이 민유화되면서 전국의 산림녹화가 관철되는 과정을 거쳤다. 일제는 연고자 없는 국유림을 민간에 조림대부하고 조림에 성공한 자에게 양여하는 방식으로 무주공산관행을 없앴다. 가장 황폐한 거주지 인근의 임야를 녹화와 연계하여 소유권을 형성하여 주는 것과 연계한 조림대부제도는 조선시애 후기에 헐벗은 산림을 녹화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물’ ‘공기’ ‘산림’ ‘햇빛과 같은 자연환경도 일종의 재화로서 소유권을 설정하고 그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시대가 곧 오거나 이미 오고 있다.

우리가 막연히 환경권을 국가에 대하여 어떤 보상이나 누릴 권리로 해석하여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시혜적 조치를 요구한다면 환경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또한 환경은 시장의 실패, 국가의 실패의 문제로 치부될 성질도 아니다. 환경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고 환경을 위한 국가의 간섭을 부르는 일을 자초해서는 안된다.

이점과 관련하여 현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국유지나 사유지를 불문하고 토지에 대한 국가의 이용계획은 광범위하고 치밀하기까지 하다. 토지의 이용계획만큼 환경에 밀접한 요소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나 계획이 과연 으로서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사적 소유 토지에 대한 개인의 이용욕심만큼 강렬한 것은 없을 지도 모른다. 그만큼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 역시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는 현실은 왜 그런가. 그리고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 기준은 무엇일까?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타당하려면 그 규제가 차별적이거나 선별적인 규제가 아닐 때 우리는 그 규제가 타당하다고 여긴다. ‘

규제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나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류는 수 천년동안 학습과 경험을 통해 이나 규제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를 통해 사유지 소유자의 탐욕이나 이기심을 절제하는 것이 당해 사유지 소유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인류는 도시의 성장과 함께 성장해왔다. 인류역사에서 도시만큼 인간의 환경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도 없다. 도시의 성장에는 도시계획이 발전해온 것처럼 앞으로 공간적인 환경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환경과 관련한 법이 발전해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환경을 환경답게 만드는 기본 '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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