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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목적만 추구하는 비교육적인 교육처분 전면 재검토하자
징벌적 목적만 추구하는 비교육적인 교육처분 전면 재검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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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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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목적만 추구하는 비교육적 교육처분 전면 재검토하자

 

김소연(변호사

 

필자는 지난 33일 학교폭력 심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담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을 '학교폭력예방법 위반(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자신을 민족사관고등학교 학폭 사건 담당 위원장이라고 주장한 A씨는 2023. .2. 27.<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막는 2의 정순신과 같은 파렴치한 부모들이 민사고 학부모 중에 더 있었다”, “민사고 가해 학생 학부모, 특히 법조인 학부모인 경우 자기 자녀가 피해학생에게 최소한으로 사과하는 것조차 막고 유도신문하지 마라는 말을 빈번히 했다”, “그래서 학교나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중재도 할 수 없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많이 하더라.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 보도를 보며 그 즈음 민사고 학교폭력심의위 악몽이 떠올라 상당히 불쾌한 상태다라는 등의 심의내용 및 학생과 학부모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하였다.

또한 당시 일반 고교의 경우 가해자의 사과와 화해 요청 등으로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된 반면, 민사고는 정반대였다”, “2020년 전후에도 민사고의 경우 가해 학생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으로 올리는 일이 반복됐다. 법 기술자의 2차 가해와 교육자의 교육행위는 공존하기 어려운 게 현실”, “민족사관고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법조인 부모를 둔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14시간 동안이나 심의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말해, 민사고 학교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면 안된다.

또한 같은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 위 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할 경우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2020년 당시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관할 민사고 담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을 맡았다는 A씨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인터뷰에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및 심의 내용과 가해학생 부모의 직업 등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였다. 한편, A씨는 민사고 법조인 부모들이 재심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비판했는데, 이 또한 매우 폭력적인 주장이다.

 

국민이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법에 정해진 대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어느 일방에게 그 절차 진행 자체를 봉쇄하려는 듯한 학폭위원장 A씨의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반헌법주의적인 발상이고 절차진행을 막으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또 다른 폭력이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표창장 위조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입시 공정을 송두리째 짓밟은 명백한 범죄자 조국과 부정입학을 한 그 자녀들을 옹호하는 듯한 서울대 우종학 교수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우 교수는 조국 일가의 입시부정 사건을 교육처분으로 종결된 민사고 학폭사건에 비교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시를 치르고 입학한 학생을 조리돌림하였다.

 

학교폭력사건을 비판한다면서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을 누설하며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을 유도하고 또다른 분쟁을 일으키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관련자들 모두에게 23차 상처를 주고 있는 이들이, 과연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를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 든다. 학폭위 제도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학생의 선도,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인 육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거나 오로지 징벌적 목적만 추구하는 비교육적인 교육처분 또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학폭위원장 A씨가 학교폭력에 대해 법과 제도에 따른 절차 진행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나아가서는 법이 금지하는 비밀누설까지 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법조인에 대한 깊은 반감을 드러낸 인터뷰에 비추어 볼 때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이러한 자질의 A씨가 학폭위원장 위촉되었는데 이 과정에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민병희 전 교육감의 입김이 작용된 것은 없었는지 묻고 싶다. 법과 제도에 반감을 가지고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학폭위원장이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랍다. 전국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학폭심사위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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