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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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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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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주의연구회 2021. 11. 18.

자유선언

인류의 역사는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다음 아닌 국가권력이라는 점이다.

견제 없이 행사되는 국가권력은 공공이익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억압했고 개인의 운명은 국가의 자의적 처분에 따라 결정되었다. 자신의 운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려는 개인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자 끊임없이 투쟁하였고 근대사회에 들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가치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개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재산의 보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정(民主政)의 등장은 소수의 권력 집단이 개인의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제한 없는 다수의 권력과 포퓰리스트의 등장을 조장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이 위협받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역사의 굴곡을 겪으면서도 시장경제와 민주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에서 경제적·도덕적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국가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로 그것은 남북의 분단 속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단일의 국가에서 분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남과 북이 전혀 상반된 길을 걷게 된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 나라의 높은 도덕적 수준과 경제적 번영은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개인의 자발적 협동을 촉진하는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점은 변함없는 진실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자유와 재산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안보의 기초가 허물어지고 있다. 사회질서의 수호는 이익집단의 강압에 무기력해 졌고, 국방 외교는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은 민주정이라는 다수의 무제한 지배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재산은 징벌적 과세와 규제의 오·남용으로 개인의 소유라고 여길 수 없을 정도로 유린당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자유주의연구회 일동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자유와 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대한민국 구성원의 자유와 풍요로운 번영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외부 침략에 대비한 국방과 외교의 강화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국방과 외교는 남북통일 이후에도 굳건히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 그리고 민주정을 추구하는 국가와의 동맹을 강화·유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굳건한 동맹을 기초로 하여 여타의 국가와도 협력적 다자간 외교를 펼쳐야 한다.

사회질서는 공권력의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자의적 공권력의 집행은 사회를 편 가르기로 분열시키고 이익집단 간의 물리적 충돌을 초래한다. 특정 노조나 특정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입법의 정당성은 다수결에 있지 않다. 입법은 자유를 확립·보장하는 보편적 성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원칙을 벗어난, 그래서 특정한 집단을 위한 차별적인 법은 다수가 정했다고 해도 법이 아니다. 불의한 행위까지도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은 부끄러움을 상실한 사회의 등장을 조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입법권력은 그래서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주의의 요체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검찰권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의 감시를 위해서 행사해야 하되, 결코 편파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검찰권은 어떤 국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사회의 최종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법부는 중요하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법의 위기를 초래하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 사법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과정에 의해 구성되고 사법부의 판단은 누구나 존중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 위기로 인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제한은 불가피하더라도 긴급하고 명백한 필요가 있을 때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제한은 사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행정권력의 자의적인 제한은 지양하여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국가의 재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약자 보호를 위한 경제적 자유의 제한은 경제의 잠재력을 잠식하여 재정기반을 취약하게 한다. 특정한 개인이나 지역 그리고 집단에 대한 징벌적 조세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켜 민주정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 국가의 재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누구나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과세로 조달되어야 한다. 균형예산 원칙은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노동법은 열악한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열악한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들의 근로의 자유를 제한하여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열악한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노동의 자유를 최대한 확립·보호해야 한다.

 

2021. 11. 18. 사단법인 한국자유주의 학회 회원 일동

 

2023. 3. 7. 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 북콘서트
사단법인 한국자유주의 학회 회장 민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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