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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 제1회 에너지법 심포지엄
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 제1회 에너지법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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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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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미래를 생각하는 법률가포럼(이사장 이준보)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2023. 4. 4. 오후 2시30분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에너지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에서 법무법인 로고스 황재훈 변호사는 고리 2호기 설계수명이 2023. 4. 8. 만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과 관련된 국내외의 법령의 현황을 검토하고, 나아가 고리2호기의 지속운전이 현행 법령하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할 예정이고, 2018. 5.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한수원이사회 당시 한수원 사외이사로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반대하여 이사직을 사임하였던 전 경성대학교 에너지과학부 조성진교수가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과 전기요금의 상관관계에 대한 발표한다. 조성진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월성 1호기는 이용률에 따라 50억kWh(이용률 85%)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월성1호기를 정지시키고 LNG로 대체 발전할 경우 LNG발전소와 월성 1호기 연료비 차이를 100원/kWh로 두고 계산하더라도, 한전이 입게 되는 손실은 약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대체연료비용과 이산화탄소 발생 비용 및 지역주민과 국가로 돌아가는 법정지원금과 세금, 일자리창출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으로 인한 효과는 4조 5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원자력기술사이자 에너지흥사단장인 강창호 한수원노조지부장은 탈원전으로 피폐해진 원자력생태계회복과 에너지투명성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을 주최한 사단법인 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의 오관후 사무국장은 2012년 사단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로서 향후 에너지법관 관련된 학술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에너지분야의 제도와 법령의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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