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5.18특별법위반 피의자 광주지검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
5.18특별법위반 피의자 광주지검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
  • 프리덤뉴스
  • 승인 2023.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으로 알려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위반사건으로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광역시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지 몇개월만에 사건을 송치받은 광주지검은 피의자 한모씨와 송모씨를 소환했다. 피의자 한모씨와 송모씨는 변호인으로 유승수, 이동환변호사와 함께 지난 5월 10일 오후2시 광주지검에 출석해 광주지검은 수사관할이 없음에도 이송신청을 묵살했다면서 소환조사에 응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지검 정문앞에서는 자유통일당, 자유대한호국단, 국본 등이 주최한 집회가 개최되었다. 집회참가자들은 5.18특별법이 국민들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엇이 두려워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나!"라고 써진 손 피켓을 일제히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알려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조 아래와 같다.

동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