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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징용상 설치반대 현장공청회 개최
거제징용상 설치반대 현장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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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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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지역 노동계가 주축인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가 2023. 7. 25. 10시 거제 장승포주민센터에서 징용상설치와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함에 따라, 나라사랑연합회,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거제경남지회,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자유대한호국단, 한일갈등타파연대 등 징용상설치반대범시민단체는 같은 시각 장승포주민센터 앞에서 현장공청회를 개최했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는 오는 8월 15일 징용상 건립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개시하고 있으며, 장승포항 수변공원에 설치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려졌다. 장승포항 수변공원은 공원용지로서 도시공원법상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면 거제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외에도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동상을 거제시에 기부채납절차 등 거제시가 정한 절차와 허가를 득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는 '도시공원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곡,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거제시는 동상철시가 적법한 절차에 위배될 경우에는 즉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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