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故송경진 교사에서 서이초 교사까지.. 얼마나 더 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 멈춰주시겠습니까?
故송경진 교사에서 서이초 교사까지.. 얼마나 더 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 멈춰주시겠습니까?
  • 프리덤뉴스
  • 승인 2023.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반복되는 교권 추락 그리고 학교 붕괴,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

- 교권강화조례는 학교 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뿐, 학교생활규정 강화로 학교 정상화 가능.

- 故송경진 선생님의 마지막 바람대로 사랑·배려·존중·감사가 넘치는 학

오늘 故송경진교사순직사건진상규명위원회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 한효관)는 서울시의회에 '반복되는 교권 추락과 학교붕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래는 진정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의원님, 먼저 무더위에도 불철주야 시정에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최근 일어 난 교권침해 사건으로 많은 목소리들이 있고,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법이나 조례 재개정 문제로 인해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고심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오는 8월 5일은 바로 나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세상을 떠난 故송경진 선생님의 순직 6주기 되는 날입니다.

교감으로의 퇴임을 바라던 참 성실하고 따뜻했던 한 교사의 소박한 꿈이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한 순간 에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성추행으로 몰리면서 그토록 소중했던 교실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즉시 무혐의로 내사 종결되고, 고발한 학생들도 자신들이 진술을 번복함 과 동시에 학부모들, 졸업생들과 함께 무고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설치된 학생인권센터와 인권조사관은 직권조사라는 명목으로 고인을 실험실의 쥐처럼 가둬놓고 위협 적이며 강압적인 재조사를 강행했고,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선생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고인에게 조사관들은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학생들이 누명을 씌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처벌 받는다”고 겁박했고, 학생들을 염려한 선생님이 “오해였다”라고 말한 것을 “혐의 인정”으로 둔갑시켜 삶에 대한 고인의 마지막 의지마저 꺾어버렸던 것입니다.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가 붕괴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나쁜 인권관을 가진 학생인권조례이며, 반드시 폐 지되어야 교사가, 학생이, 학부모가 삽니다.

故송경진 선생님 사건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의 심각한 폐해를 경험한 유족과 우리 학부모, 시민단체들 은 제2의 송경진 선생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리며 교권 추락 및 학교 붕괴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내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교육감 및 전교조 등 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그 결과 꿈과 사명을 가지고 숭고한 교사의 길을 선택한 젊은 선생님마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에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현재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이 지목되고 있지만, 나쁜 인권관을 주입시키고 교사 를 감시, 고발하게끔 유도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본질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 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부인권과 다릅니다. 학생을 약자로, 교사를 강자로 규정하는 등 계급투쟁적 인권관 을 주창합니다. 책임이나 의무는 전무한, 권리만을 주장하게끔 조장하니 학생과 교사가 대립과 갈등의 관 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와 포괄적인 아동학대 적용이 가능해진 아동학대 관련법 강화가 연계되면서 교사들 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지품 검사는 ‘인권침해’가 되고, 훈계는 ‘정서학대’로 둔갑하며, 폭행하는 아이를 말리기 위해 행여 손이라도 잡으면 ‘아동성추행’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교사가 처한 현실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인 아동학대 적용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와 포괄적인 아동학대 관련법의 결합이 교사는 물론 학부모까지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학교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갈등과 폐해를 일으키는 원흉인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아동학대 관 련법의 재정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교권강화조례 추진은 학교 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뿐, 학교생활규정 강화만으로도 학교정상화는 가능합니다. 계속되는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해 교권강화조례 등을 만드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를 분열시켰다면 교권강화조례는 교사와 학부모 를 대립 관계로 만들 우려가 큽니다. 교권 침해 방지를 이유로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권마저 무시될 수 있으며, 특히 편향된 사상 교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교원단체의 경우 교권강화 조례를 악용하여 학부모의 권리를 짓밟는 데 사용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학부모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때는 또 학부모권리조례 제정이 논의되겠지요? 그럼 학교는 그야 말로 각종 권리 주장과 서로 간에 신고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합니다.

교권 회복은 물론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생활규정 강화만으로 충분합니다. 본래 학교에서 일어 나는 일은 단위학교의 생활규정에 의해 이뤄지게 되고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교사와 학부모가 주가 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세력에 의해 편향된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학교생활 규정을 간섭하며 학교 스스로 해결할 권리를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故송경진 선생님의 마지막 바람대로 사랑 · 배려 · 존중 · 감사가 넘치는 학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故송경진 선생님은 학생들을 보호하려다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고 인은 결코 학생이나 학부모를 원망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0여년 교직 생활동안 그래왔던 것 처럼 서로 간에 사랑과 배려가 있고 존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마 서이초등 학교 선생님도 그러한 학교를 꿈꾸며 교단에 섰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故송경진 선생님에서 서이초등학교 선생님까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만 이 악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서로를 감시하며 신고하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로 변해버린 학교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모든 갈등의 원인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가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반드시 학생인 권조례의 폐지에 앞장서 주셔서 떠난 선생님들의 아픔이, 유족들의 고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보듬 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이 학생답게, 교사가 교사답게, 학부모가 학부모답게 자리를 지키고 각자의 역할 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켓을 들고 있는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사진 앞줄 맨 오른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