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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5.18 헌법수록을 반대합니다.
[칼럼] 5.18 헌법수록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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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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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헌법수록을 반대합니다.

 

변호사 김기수

 

헌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헌법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표지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칙으로 국가권력이 근거이자 국가권력의 통제의 원리이기도 하다.

국가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정체성 확립의 문제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개인이나 국가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미래도 보장받기 어렵다. 국가 정체성의 확립은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를 현재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해두는 것은 좋은 통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헌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넣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미래세대에게 과거 역사의 주인공을 숭배하라는 명령과 다름이 없다.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미래로 나가는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지나간 역사를 소홀히 해서도 안되겠지만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삽입하자는 주장은 과거의 아픈 상흔을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다름이 아니다.

지난 달 국민의힘 하태경의원, 성일종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의원 등은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추진본부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5.18은 문민화를 내세운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일약 민주화운동의 반열에 오른 과거가 있다. 각종 보상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이지만 진상규명작업은 현재 진행중이다. 5.18로부터 40여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5.18 유공자는 계속 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공적으로 유공자가 된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

5.18 헌법전문수록을 주장한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일부터 해야한다. 헌법수록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먼저다. 5.18은 역사가 아닌 정치로서 먼저 다뤄진 사건이다. 2021년 국회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5.18에 대해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봉쇄했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 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며 정치적 자유도, 경제적 자유도 다 쓸모가 없는 법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말살한 악법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그래서 5.18 헌법수록을 반대한다. 나아가 5.18헌법수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알리는 시민운동도 펼쳐져야 한다. 민주화운동을 표방한 5.18의 헌법수록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돌려주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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