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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국가정체성과 국가관
[논단] 국가정체성과 국가관
  • 프리덤뉴스
  • 승인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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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체성과 국가관

김기수(프리덤뉴스 발행인)

 

흔히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표상한다는 자유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학자나 정치인들마다 각자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헌법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다. 한 국가의 정체성 명확하지 않으면 국론은 분열되고 지속 가능한 국가로 영속하기 어렵게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자기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그 인생도 불행해지기 십상이듯 한 국가도 국가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그 국가의 안보도 그 국민의 행복도 장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남녀 평등한 11표의 자유투표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은 피흘리는 전쟁을 치르면서 스스로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왔다. 그러한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과 복지혜택이다. 국가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투쟁의 대열에서 순국하거나 전사한 영령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미래 세대의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세대가 국가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헌법은 국가 정체성의 요체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와 국민 개인의 행복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편, 사람은 탄생과 동시에 한 국가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가는 숙명이지만 어떤 국민이 되는지는 개인의 국가관에 달렸다. 한 국가의 국민이 된 개인이 국가관을 확립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보통의 국민들은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국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혹자는 경제민주화야 말로 대한민국 정체성의 요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이 경제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식견외에는 배울 점이 없다. 필자는 경제적 자유가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은 동물세계에도 있다. 모성애는 동물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을 것을 거래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가진 인간이 유일하다. 동물에게 과연 사유재산이 있을까? 그렇다면 정의로운 국가란 바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라고 정의내릴 수도 있겠다. 경제적 자유가 있으면 행복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국가가 개인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개인이 행복해 하는 방법까지도 정해주는 국가는 결코 정의롭고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다. 그런 국가는 국민을 미성숙한 어린이로 취급하며 개인의 삶에 개입하려고 든다. 결국 정의로운 국가란 국민 개개인에게 스스로 행복해지는 권리가 보장되고, 국가는 개인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를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헌법은 국민 개개인을 성숙한 인격체로 대우하여야 한다. 단순한 1인1표를 넘어서 헌법은 국민 개개인을 경제적 주체로서 스스로 행복해질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 수있는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개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원리여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헌법을 그런 원리로 이해할 때 그들은 번영과 복지혜택을 당당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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