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학부모단체들 교육부 수업 공개 활성화 지지 성명 잇따라
학부모단체들 교육부 수업 공개 활성화 지지 성명 잇따라
  • 프리덤뉴스
  • 승인 2023.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최소 연 2회 이상의 학교수업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교원단체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희망교육연대(국희연, 공동상임대표 엄미선, 탁인경, 김기수)는 교육부의 수업공개활성화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희연은 이 입장문을 통해서 학교수업 고액가 정례화된다면 최근 서이초 교사 사건이후 침체된 교사와 학부모간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학교수업공개 제도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국희연의 입장문 전문이다. 

 

교육부의 수업 공개 활성화 정책을 환영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최소 연 2회이상의 학교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들의 수업역량을 증진하고 모범 수업사례를 확산사키는 수업나눔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 공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그 동안 수업공개는 일선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수업공개를 통해 교사들간의 장학을 도모하고 우수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자율권 침해라면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수업공개는 교사들의 분발을 촉진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모법 수업사례의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도 기여하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학교장의 권한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교원단체들의 힘이 비등해지면서 학교수업 공개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였다. 학교수업 공개가 정례화된다면 최근 서이초 교사 사건이후 침체된 교사와 학부모간의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원단체들이 학교수업 공개에 반대하는 것은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난달 21일 교권보호 4'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와 정부가 교원단체의 눈치를 살피느라 학부모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 교사의 교육권과 교권이 중요하다면 학생의 학습권 또한 중요하다. 국민들은 누구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공교육에 있어서의 균등한 교육은 공교육의 핵심가치다. 학교수업공개는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교육부의 수업 공개 활성화 정책에 반대하는 교직단체의 반성을 촉구한다!

20231023

국민희망교육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고송경진교사순직사건진상규명위원회,교육맘톡,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교육수호연대,국민을위한대안,난민대책국민행동,대안경제교육연구소,바른인권여성연합,보건학문&인권연구소,생명인권학부모연합,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신자유연대,에너지흥사단,영유아마을교육연구협회,옳은학부모연합,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자유보수민주주의항해,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모임,자유인권실천국민연대,전국학부모단체연합,진실역사교육연구회,천만의말씀국민운동,청주미래연합,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한국근현대사연구회,한국브레인진흥원,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