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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권실천행동 등 시민단체들 국가인권위 해체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자유인권실천행동 등 시민단체들 국가인권위 해체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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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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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인권 외면

자국민과 다수국민 인권 역차별

성혁명·젠더이데올로기

외국인 특혜 선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복음법률가협회 등 50여개 시민단체는 제75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지난 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앞 노상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하는 이날 주최측이 배포한 성명서 전문이다.

75회를 맞이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앞두고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섰다. 지금껏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위가 일반 다수국민의 인권, 우리 동포인 북한주민·탈북민의 인권문제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아왔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인권위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인권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전 세계에 만연됐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19481210일 제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되고 19501210일 선포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을 말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조로 돼있으며, 1조로부터 20조까지는 시민적 자유권의 권리, 21조는 정치적 권리, 22조로부터 27조까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에선 인간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임을 밝히고 있으며, 남녀평등의 중요성도 명시하고 있다. 1조와 제2조는 차별 없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천부적 자유인 인권에 대한 보편적 규정을 명시했고, 3조와 제21조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규정했는데,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이전의 자유, 사생활·명예·신용에 대한 권리, 노예·고문·자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 국적권, 성인 남녀의 혼인권, 재산소유권, 사상·양심·종교·집회·결사의 권리, 참정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22조와 제27조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규정했는데, 사회보장 수혜,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 정당한 보수, 노조가입, 휴식과 여가, 모자보호, 교육, 자신의 존엄과 자유, 개인적인 발전에 불가결한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 제6조는 법 앞의 인간 인정 권리, 7조는 법 앞의 평등과 차별 없는 법의 동등한 보호 권리, 16조는 성인 남녀의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는 혼인 및 가정을 이룰 권리, 18조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선교·행사·예배·의식 통한 종교나 신념 표명 자유, 19조는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29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될 수 없는 권리와 자유, 30조는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 파괴 위한 활동 가담 또는 행위 권리 해석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본래 정신에서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나 편향적·의도적 왜곡을 절대 반대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전세계 인권의 흐름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나 변질돼 버렸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교묘한 이론을 앞세워 인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특정한 소수에게 특권이 부여되는 반인권적 상황, 다수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매도되며 역차별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정치적 올바름인 PC주의와 전체주의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이 난무하는 끔찍한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보이며, 인권이 도리어 인권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는 비극, 즉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적 야만사회의 도래인 것이다.

2006년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인권법학자 29명이 모여 만든 욕야카르타 선언은 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을 모태로 차별금지를 명시한 원칙이다. 2007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발표한 이 원칙은 보편적 인권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헌법과 법률 등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문제는 이 원칙이 보편적 인권 항목에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 같은 독소조항들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UN헌장은 보편적 인권 규정으로 인종, 성별(Sex), 언어, 종교등을 나열했는데, 욕야카르타 원칙이 여기에 성적지향, 젠더정체성을 삽입해서 마치 보편적 인권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이는 건강식품에 유해첨가물이나 독극물을 주입한 것처럼 인류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는 제75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이하여 다음 6가지 근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왜 세계인권선언을 벗어난 인권이 특정 집단의 전유물처럼 악용되고 있는가?

둘째, 왜 세계인권선언이 특정 국가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UN은 이를 예외적·차별적으로 적용하는가?

셋째, 왜 세계인권선언을 벗어난 인권이 세계인권선언의 이름으로 다수의 인권을 탄압하려 드는가?

넷째, 왜 인류 보편인권을 주창(主唱)하는 세계인권선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점물이 돼버렸는가?

다섯째, 왜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집단의 인권은 과잉보호하고, 북한인권 및 자국민인권 등 보편인권적 관점에서의 중요이슈는 아예 배제해왔는가?

여섯째, 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아동청소년들에게 성혁명이론과 젠더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조기성애화교육 및 LGBT지향교육을 선동하며 부추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국가인권위 직원들과 언론방송인들, 지식인들을 떠올리며 탄식과 분노를 느낀다. 그들은 위 질문에 정확한 답을 줄 수도,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려 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난 반인권세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들의 거짓 주장에 더이상 놀아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법률상 독립기관인 인권위는 더이상 북한주민인권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강제납치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유린에 침묵해선 안 된다. 인권위는 친동성애, LGBT 행보만 일삼으며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비위만 맞추는 인권위가 돼선 안 된다. 모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위가 아니기에 인권위는 더이상 국가기관으로 존치해 국민세금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 인권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면서 혐오차별을 선동하고, ‘인권이라는 용어를 독점하면서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정책을 남발하는 건 잘못이다. 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외국인들에게 불법마저 묵인하는 무한대의 특혜를 주도록 권고조치를 남발하는 것도 잘못이다. 인권위는 이미 일반국민과 괴리된 채 특정세력의 나팔수로 전락했고, 거대한 사이비인권 공룡이 돼버렸기에 더이상 존속해선 안 된다. ‘혐오차별을 앞세워 국민을 마녀사냥하는 인권위는 이제 그만 악행을 멈추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동성애와 불법난민을 반대하는 다수국민을 혐오세력적대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인권독재를 획책하는 인권위는 더이상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남아선 안 된다.

우리는 올해도 세계인권선언을 자기들 방식으로 기념하는 인권위를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인권위의 독주에 반대하며 무제한적 권한 확대와 편향적 권고조치 남발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왜곡해온 국가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할 자격이 없다. 가짜인권 적폐의 온상 사이비 인권단체들의 배후세력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하나, 북한주민인권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강제납치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유린에 침묵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하나, 친동성애, LGBT 행보만 일삼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조기성애화 교육 및 낙태 조장, 동성애 옹호교육 선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강력 규탄한다!

하나, 가짜난민 보호 및 외국인 불법체류를 인권이라 옹호하며 무제한적 권한 확대와 편향적 권고조치 남발하는 반국가, 반사회적 적폐집단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하나, 다수의 반대목소리를 혐오로 매도하며 세계인권선언과 동떨어진 편향인권에 앞장서고 있는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 직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아동청소년들에게 성혁명이론과 젠더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조기성애화교육 및 LGBT지향교육을 선동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폐지하라!

하나, 가짜인권과 가짜평등 앞세워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이념으로 위장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3. 12. 8.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복음법률가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바른문화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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