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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지원재단 설립준비위 발족
공익신고자지원재단 설립준비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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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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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하여 불법 조기폐쇄한 부패행위를 고발한 전 한수원 사외이사 조성진 전 경성대 명예교수, 한수원 새울1발전본부 강창호 노조지부장의 주도로 공익신고자지원재단 설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들은 지난 22() 오전 1130분 울산지방법원 정문에서 공익신고자지원재단 설립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창호 단장은 자신의 공익신고 이후 한수원이 자행한 압박과 보복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공익신고자가 공격받는 사회 풍토를 바로잡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익신고자지원재단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강창호 단장은 2년 7개월간의 직위해제기간 동안 고등학생을 포함한 자녀 3명을 부양해야하는 자신에게 한수원이 자신의 급여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경제적 살인을 강행했다고 밝히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공익신고자를 사회적으로 법률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기구가 반드시 필여하다고 역설했다. 강창호 단장은 공익신고자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지는 신고보상금을 수령하면 이 중 일부를 공익재단 설립의 재원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전 한수원사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월성1호기 불법조기폐쇄로 인하여 한수원이 입은 손해는 1,4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대한 부패행위의 카르텔 앞에서 용감하게 맞서 진실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조성진 전 경성대 명예교수와 강창호 단장은 월성1호기 부패행위의 결정적 증거를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각 제보한 바 있다. 강창호 단장이 탈원전반대운동과 월성1호기 부패행위 고발에 나서면서 한수원 경영진은 강창호 단장을 2020년에 직위해제하였고 이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이 모두 강창호 단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한수원의 강창호 단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불이익처분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한수원에 보내자 한수원과 정재훈 사장은 이 불이익처분금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유없다는 이유로 정재훈 사장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판결문에서는 강창호 단장이 월성1호기 부패행위 공익신고자인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재단 설립의 발기인이자 법률자문을 맡은 황재훈 변호사는 재단의 설립계획 및 비전, 핵심가치, 구성원, 재정등 개괄적 설립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앞서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은 월성1호기 부패행위가 적나라하게 기재된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의 공소장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채로 한수원 사내 이메일로 중앙노조에 전송하고, 직위해제기간 중에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한수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건조물침입죄로 고발당해 지난 2월 2일 오전 11시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강창호 단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하는 이날 강창호 단장이 발표한 공익신고자보호재단 설립선언문이다. 

우리는 공익신고자들이 진실을 말하고 불법행위를 폭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신고자지원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의합니다. 이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치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 재단을 출범시킵니다.

1. 진실과 투명성의 존중:

우리는 공익신고자들이 사회적 불의와 부정을 폭로하는 데 있어서 진실과 투명성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2. 공익신고자의 안전과 보호:

우리는 공익신고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들이 공익을 위해 발표한 정보가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로부터 인한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법적 지원 및 보호:

우리는 공익신고자들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경우,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4. 신고자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우리는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을 비롯하여 공익신고자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법적, 그리고 기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 사회적 책임과 협력: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공익신고자들의 지원에 기여합니다.

6.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

우리는 공익신고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고발을 통해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정책 개선 및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노력합니다.

7. 투명한 운영과 감사:

우리는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재단의 활동에 대한 감사 및 평가를 수시로 진행하여 책임감 있게 운영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공익신고자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공익을 위한 진실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선언문을 채택하며, 공익신고자지원재단을 설립합니다.

 

재단 설립 준비위원: 조성진, 김기수, 김경희, 김소연, 황재훈, 강창호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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