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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과거사와 정치
[데스크 칼럼] 과거사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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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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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와 정치

 

김기수(변호사)

 

한국에서의 과거역사는 단순한 과거역사의 조합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조합이 만들어낸 기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과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기억을 만드는 풍토가 언제부터인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기억을 만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추종하며 기억을 만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비판의식없이 자신들의 내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의 기억과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욕과 차별 심지어는 폭행마저도 정당화된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폭행, 박해를 가한 가해자들은정의를 실현한 사람으로 영웅시되고, 반면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은 정치나 법치는 더 이상 보호막이 될 수 없고 또 보호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5.16 군사혁명정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헌정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 또는 독일통일과 같은 전쟁이나 통일이 달성된 것도 아닌데도 5공청산을 시작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과거사청산은 하나의 유행처럼 지금까지 갖은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되었다.

대한민국이 끊임없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려는 세력들의 집요한 문화공작, 역사왜곡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집단기억이 잘못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체제가 변경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이 모든 극단적인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소급입법과 과거사 청산작업은 건국이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소설, 시와 같은 문학이나, 편향된 역사서술,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 암묵적으로 담긴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누적되어 나타난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 8. 15. 건국된 지 벌써 7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친일청산이라는 문제가 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고 5공 정부 수립에 기여한 자를 반인도적 범죄자로 몰고 가기 위하여 현재도 청산작업이 진행중이다. 사실 민주화를 표방한 김대중 대통령 집권이후부터는 한국에서는 세어보기 힘들 정도의 많은 과거사관련 법률이 본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종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따라 막대한 보상과 유공자예우를 거머쥐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상규명위원회는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사의 복원보다는 있어야할 당위로서의 과거사 복원에 치중되었다. 한국에서의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은 정치적 합의과정을 통해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시행되었고, 대부분의 위원회는 활동기한과 목적이 법률로 정해져 있었으며 그 활동의 결과는 대부분 금전적 국가보상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각종 진상규명위원회는 자신의 탄생과 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암묵적으로 담겨진 정치적 합의에 부합하는 목표의 달성이 중요했다. 따라서 논란이 된 과거사의 청산보상이 더 중요했다. 그렇기에 있어야할 당위로서의 과거사복원은 어쩌면 각종 위원회활동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활동결과가 국민들 개인의 기억과 이나 객관적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 있더라도 그 잘못된 부분을 교정할 수 없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보통 금전적 보상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희생자로 법률에 규정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판정이 더 중요했다. 따라서 과거의 기억과 상흔을 호소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법제정의 목적달성에 우선 충실했다. 그러나 과거청산은 과거의 부정이나 과거에 대한 복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어떤 국가에 있어서의 과거사청산이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당위로서의 과거사 재해석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위과거에 존재했던 사실 그대로의 복원을 위한 노력의 차원을 넘어 당위만을 위해 맹목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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