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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최순실 태블릿 아니다.”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최순실 태블릿 아니다.”
  • 관리자
  • 승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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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고영태 책상과 ‘태블릿’ 사무실에 보관하라 지시 후 독일로 출국”

(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

 jtbc는 지난 해 1024일 최씨의 여러 사무실 중의 한 곳에 있는 최순실 개인 컴퓨터에서 200여개의 청와대 비밀문서 파일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jtbc는 그 날 저녁 검찰에 최씨 개인 컴퓨터를 넘겼는데 1026일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최씨의 개인 컴퓨터가 아닌 태블릿PC, 독일의 최씨가 이사간 집 쓰레기 통에서 확보한 것이라고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일제히 보도했다.

 그런데 지난 128일 보도에서는 태블릿PC 입수 장소가 강남 청담동(jtbc는 신사동이라 함) 더블루K 사무실에서 18일 발견하여 20jtbc 사무실로 가져와 밤을 새워 정밀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jtbc는 무엇 때문에 태블릿PC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 개인 컴퓨터로 보도했으며, 검찰에 제출할 때는 태블릿PC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태블릿PC를 개인 컴퓨터PC로 착각할 수도 없으며, 더욱이나 입수 장소를 착각한다거나 실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jtbc의 심수미기자는 20일 태블릿PC를 밤을 새워 정밀 분석했다고 하면서 20일 당일 독일에 도착하여 독일의 최순실씨 이사간 집 쓰레기통을 열심히 뒤졌다는 것도 입수경로의 또 하나의 미스터리이다. 동일한 심수미기자가 독일에서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동안 국내에서는 태블릿PC를 밤을 새워 정밀 분석할 수 있다는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태블릿PC를 입수하여 국정농단의 증거들을 확보했는데도 무엇 때문에 jtbc는 심수미를 독일로 급파했는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그 태블릿PC는 지난 해 93일 더블루K 사무실에 있어야 정상인데 그 태블릿PC가 같은 해 9월 초에 독일 영사관 콜을 받은 기록이 있다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다.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있어야 할 구형 삼성태블릿, 그것도 충전기가 없어서 태블릿을 켤 수도 없는 태블릿이 어떻게 독일까지 갔으며, 독일가서 충전이 되어 독일 한국영사관으로부터 문자 콜을 받고 다시 국내로 들어와 더블루K 사무실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고영태책상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인지 미스터리한 사건 중에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지난 해 93일 최씨의 지시로 박헌영과장 등이 강남 더블루K 사무실을 비울 때 박과장은 사무실에 있는 고영태의 책상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가하고 최씨에게 전화로 문의했다. 최씨는 그것은 고상무 것이니까 고상무가 알아서 하게 놔둬라고 하여 고영태의 책상을 사무실에 놔두고 사무실문을 식언 장치로 잠갔다. 당시 박헌영은 그 책상을 살피다 서랍을 열어보니 문제의 태블릿PC가 들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 태블릿은 고영태가 더블루K 사무실에서 들고 다녔던 구형 삼성 태블릿으로 박헌영에게 거기에 맞는 충전기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구해봤지만 구하지 못해서 책상 서랍 속에 방치된 바로 그 태블릿PC였다. 이러한 내용은 4차 국회 청문회에서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과장의 증언이다.

93일 더블루K 사무실을 비울 때 최씨는 그 사무실에 없었으며, 그날 93일 출국했다. 참고로 독일행 첫 항공편은 낮 1250분이어서 오전부터 독일로 출국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다. 만일 최씨가 강남 더블루 K 빈 사무실로 몰래 와서 독일 갈 때 태블릿PC를 들고 갔다면 입수장소는 독일이어야 된다. 그러나 강남 사무실에서 발견되었으며, 1018일 동아일보 모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물관리인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그 태블릿이 최씨의 이동경로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문제의 태블릿을 들고 최씨의 뒤를 쫓아서 독일로 출국했다는 사실이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최씨의 동선과 태블릿PCIP주소의 위치가 일치시켜 최씨의 태블릿PC로 조작하기 위한 음모로 분석된다. 그 문제의 태블릿PC가 최씨의 소유로 입증되어야만 그 속에 들어있는 200여개의 청와대 비밀문서들을 최씨가 사전에 받아서 자신의 의견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박대통령의 국정에 개입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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