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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변호사 외 1000여명, JTBC 손석희 사장 모해증거위조죄로 고발!
김기수 변호사 외 1000여명, JTBC 손석희 사장 모해증거위조죄로 고발!
  • 관리자
  • 승인 2017.01.17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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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장 증거위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받게 할 목적 지녀”
시민 1000여명이 JTBC 손석희 사장을 형법 제155조 제3항 ‘모해증거위조죄’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 18일 오후 2시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한다. 
고발인 대표는 김기수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와 박정섭 구국채널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가 맡았다. 
모해증거위조죄란 누군가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는 범죄를 뜻하며, 단순한 증거 위변조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 형법 제 155조 제3항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손석희 사장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알려진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한 자”라고 지목하면서 “2016년 10월 26일자 JTBC 보도화면 우측 하단을 자세히 보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이라며 보여주는 태블릿PC에 외부케이블 연결 표시와 다운로드 표시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10월 24일자 보도에서는 최순실 PC라고 명명하며 보여준 데스크탑 PC 화면은 JTBC 방송사의 PC 화면임이 드러났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발인들은 “태블릿 PC는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공판 사건에서도 증거조사 신청이 되어 있고, 정호성 공판 사건에서는 정식 증거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증거물에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는 정황이 확인된 이상, 그 삽입 내용이 무엇이건 이는 그 자체로 최소한 ‘기존의 증거에 변경을 가하여 허위의 증거를 변작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대표들은 18일 오후 2시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남대문경찰서에는 다수의 애국시민들이 운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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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마더 2017-01-20 13:37:31
이제 대통령탄핵은 무효다~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님들이여 일어나라~~~~~

솔닢 2017-01-24 06:04:07
제발 손석희 구속되고 jtbc 폐지돠길 바랍니다~~

화남 2017-01-24 06:14:59
거짓 언론 보도와 조작 한죄!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첨지 2017-01-19 16:12:32
손석희가그런어마어마한사건을저지럿는데지상파방송에서는말한마디가없는지

오 hj 2017-01-24 14:03:03
손서키 개놈 사형/국가원수모독
5000만국민 기만죄 능지처참 서울시청광장서
교수형하라
표창원 의원직박탈 영구제명 국가원수 대통령모욕죄 사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