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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 ‘자변’ , “특검의 무법천지식 사법만행을 규탄한다”
변호사 단체 ‘자변’ , “특검의 무법천지식 사법만행을 규탄한다”
  • 장종수 기자
  • 승인 2017.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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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장충기 사장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유포된 것은 “ 특검과 언론의 무법천지식 사법만행”이라며 변호사 단체가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자변)는 14일 성명을 내고 “ 지난 8월 8일 수사 중 압수한 삼성 장충기 사장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언론사에 유포시켜 선별적으로 인격살인과 판결조종을 자행하는 모습은 가히 무법천지식 만행이라 불리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자변은 “수사 목적으로 압수영장을 받아 확보한 개인의 문자메시지 중 일부라도 관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 외에 외부로 유출한다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법원마저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자변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심리종결 직후 판결 선고 직전에 때를 맞춘 듯 기밀 유포와 센세이션 만들기가 벌어졌음을 어찌 우연이라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권(權)-언(言)-검(檢)’이 일체가 되어 보조를 맞춘다면, 누구도 그 마수를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표적이 되면 문자메시지 사태에서 보듯 선별적 돌팔매로 인민재판식 인격살해를 감행하여 저항의 싹을 잘라버린다” 며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처럼 광분하는 것은 역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법적 무죄(無罪)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사진=프리덤뉴스 DB]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사진=프리덤뉴스 DB]

 

(성명서) 특검과 언론의 무법천지식 사법만행을 극렬히 규탄한다!

특검의 횡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지난 8월 8일 수사 중 압수한 삼성 장충기 사장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언론사에 유포시켜 선별적으로 인격살인과 판결조종을 자행하는 모습은 가히 무법천지식 만행이라 불리기에 모자람이 없다.

수사 목적으로 압수영장을 받아 확보한 개인의 문자메시지 중 일부라도 관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 외에 외부로 유출한다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 행위일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집행의 정점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기관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며 공중파 방송부터 여당 대표까지 이 범죄행위 결과를 받아 마구 유포하여 공범관계를 이루는데도, 법조계 어디에서도 이를 엄정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히 사법야만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법원마저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가히 치명적이라 할 만하다. 즉 특검이 원하는 판결을 내주지 않을 경우,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법원 고위직 누군가의 사기업 관련 청탁메시지로 법원 조직 전체를 망가뜨릴 스캔들을 암시하여, 그들의 뜻대로 판결을 유도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심리종결 직후 판결 선고 직전에 때를 맞춘 듯 기밀 유포와 센세이션 만들기가 벌어졌음을 어찌 우연이라 할 것인가. 그 문자 내용은 이미 9개월 전부터 검찰 기관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이었다.

<수호자를 누가 수호할 것인가>라는 고전적인 물음처럼 ‘권(權)-언(言)-검(檢)’이 일체가 되어 보조를 맞춘다면, 누구도 그 마수를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표적이 되면 문자메시지 사태에서 보듯 선별적 돌팔매로 인민재판식 인격살해를 감행하여 저항의 싹을 잘라버린다.

정녕 문명의 도정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전직 대통령과 글로벌 기업의 총수마저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누구를 뜻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인가. 아직 그 재앙이 내게 이르지 않았을 뿐.

특검의 문자메시지 유출은 인격적 <고문치사>와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이며, 그를 받아 유포하는 언론, 개인들 또한 공범의 지위를 면할 수 없다. 그 수뇌부가 목적하는 ‘이재용-박근혜’ 죽이기는 ‘대한민국-근대문명’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처럼 광분하는 것은 역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법적 무죄(無罪)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몹쓸 일 중의 하나는 ‘억울한 사람 만들기’이다. 살면서 가장 가담하지 말고 피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은을 풀어주고 박근혜를 못박으시오’라고 소리지르는 군중만들기에 혈안이 된 자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삼성 무죄 – 대한민국 무죄>의 노선에 당당히 서 자유통일의 신새벽을 열어젖혀야 할 것이다. 깨어나고 깨워야 할 때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7. 8. 14.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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