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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정과 공영’ 위해서는 정치권력과 연계된 노조 격리해야
방송의 ‘공정과 공영’ 위해서는 정치권력과 연계된 노조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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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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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는 철학과 편향은 있어도 공익과 중립은 없다


방송의 공정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노조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노영방송’

방송 거버넌스(governance)’공영, 공익의 개념 논쟁

/류종현 논설위원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방송관련 어느 법령에도 없는 단어이다.

 

현재 공영방송이라고 지칭되는 MBC, KBS는 대외적으로는 언론이라는 사회감시 기구 겸 제4부로서의 구조이고, 대내적으로는 주식회사혹은 공사의 형태로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도 대외적으로는 언론인으로서 활동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사원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 모순에 의한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예를 들어,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혹은 공적 책임 등을 추구하다보면 때로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사원으로서의 역할을 앞세울 것이냐 언론인으로서 국익이나 공익을 우선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공영이 아니라 국영이라면 국가라는 조직과 주체가 명확해 대내외적 충돌에 대한 구조적 논란은 없을 수 있고, 뉴스 공정성 시비만이 문제되지만 공영이란 추상적 개념으로는 그것이 공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공영의 운영 주체는 또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영원한 해결될 수 없는 개념 논쟁의 불씨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이라는 이야기에서도 그렇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대하여 공익은 사익의 총체적 집합이라는 차원에서 사익과 대립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사익과 공익은 동일선상의 이야기라는 논제를 선결하지 않고는 논쟁의 실익도 없다.

 

그래서 공영이나 공익등의 용어는 정치적으로 뉴스의 공정성, 편향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설정한 프레임에 불괄 뿐, 애초에 공영방송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서구의 언론도 비슷해서 태생적으로보수매체 혹은 진보매체라고 표현되는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특히 논쟁과 대립각을 기본바탕에 깔고 있는 정치 분야의 뉴스를 다루는 아젠다의 논평이나 견해에 있어서는 운영의 주체나 객체를 막론하고 그 내용이 공익을 전제로 한 편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익적 도덕과 공익적 경제는 가능해도 경쟁과 대립을 전제로 한 정치에 있어 적어도 정치적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 정치에는 철학과 편향은 있어도 공익과 중립은 없다.

끊임없는 방송의 공익논쟁을 정치적 공익으로 논쟁할 사항으로 보여 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방송의 공정성에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노조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노영방송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조가 매체를 장악하고 있는 한 그 어떤 논의도 비현실적이다.

 

작금의 KBS, MBC 소속 특정노조의 초법적 투쟁은 공권력까지도 수수방관하면서 법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의 제도를 논한다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특정노조는 노조의 탈을 빌려 쓴 편향적 정치 선동대에 불과하다. 노조의 본질적 모습은 노조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노조는 공영을 논할 주체도 아니고, 더욱이 편향적 정치성향으로 공영방송의 공익이나 공정성시비를 거론하면서 노조원을 선동하고 있다.

 

공정성의 논의는 논쟁의 주체가 중립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고 확보한 경우에나 가능한 논제이다.

 

이미 지난 98일 유의선 이사(이화여대 교수)MBC 좌파 노조의 협박과 동료 이사가 멱살을 잡고 부역자, 바퀴벌레, , 짐승 등의 폭언, 물병까지 던지는 인격 모독적 행패를 하는 것을 못 이겨 사퇴한 바 있는데 한 달여 만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전 목원대 총장도 사퇴를 하였다.

 

김원배 이사는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과 같은 MBC 좌파노조로부터 갖은 수모와 협박을 받았고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러 사퇴가 불가피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노조는 김 이사가 출석하는 교회와 자택 부근에 비방포스터를 붙이고 신상 털기, 고발 협박을 다 동원했는데 김 이사가 목원대 총장 재직 시 있었던 이미 무혐의 종결된 교비 횡령 사건(총장 취임 전 판결이 나 있던 교수해임 부당소송에 패소한 건의 손해배상을 교비로 집행한 건)까지 들춰 내 고발하고 검찰은 재수사 움직임까지 보이자, 김 이사의 부인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과 신경쇠약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공직에 근무하는 사위의 신상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사퇴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 헌법적, 반문명적 행태가 판을 치는 형국에서 공영을 논하고 있다는 현실에 연민의 정을 감출 수 없다.

 

왜냐하면 공영이나 공정의 개념에는 본질적으로 정치로부터 중립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과 공영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언론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언론매체에서 노동조합을 분리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따라서 차기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급변하는 언론환경을 고려하여 현실적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도 진일보한 새로운 조항의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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