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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강규형 KBS이사 해임안 전격 의결
방통위, 강규형 KBS이사 해임안 전격 의결
  • 특별취재반
  • 승인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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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법률적으로 해임안 건의 또는 요구할 권한 없어"
강 이사 "즉각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KBS 강규형 이사에 대한 이사해임처분결정을 앞두고 청문절차가 27일 오전 10시 과천 방송통신위원회(과천청서 24)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고려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강의하였던 김경근 교수를 청문주재자로, 최은배 변호사(법무법인앨케이비앤파트너스)를 청문위원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과천청사앞에서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강규형 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KBS노조원 등 수백 명이 운집하여 촛불이냐 적폐냐 이효성은 선택하라고 적힌 현수막과 각종 피켓을 들고 오후까지 시위를 벌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 노상에서 시위를 벌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절차가 끝나고 바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강규형 이사에 대한 이사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전국언론노조 KBS지부가 지난 9월 26일. ‘이사 8인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관련 감사를 요청하자 7명의 감사관을 파견하여 파격적으로 4주간의 집중감사를 한 바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 달 24일 강규형이사 등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해임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바 있었다.

감사원이 밝힌 강규형 이사의 법인카드 전용내역은 2015. 9. 1. ~ 2017. 8. 31. 사이에 업무추진비 합계 327만3300원을 이사의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용도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이 지적한 법인카드사용내역외에 강규형 이사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KBS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 초래했다면서 지난 9월 19일 사퇴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KBS 조합원 옆에서 브이자를 하며 웃음 짓는 등 시위대를 조롱하였다는 사유와, 11월 19일 폭행사건에 연루된 점 등을 추가했다.

청문절차의 법률대리인 김기수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도 금지하고 있다"면서 "법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상자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대상자의 해임건의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아예 KBS 이사와 관련된 규정 자체가 없고, 방송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 규정만 있고, 해임 건의 관련 규정이 아예 없어 즉, KBS 이사 해임을 건의할 명백한 규정이 없어 무효라는 것이다.

강규형 이사는 청문절차가 지극히 형식적이었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 역시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이어서 해임건의안 의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즉각 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절차에 청문위원으로 참가한 최은배 변호사(서울동부지원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2)가 청문대상자인 강규형 이사(명지대학교 교수)에게 질문을 시작하면서 강 이사에게 자세를 똑 바로 하라고 고압적인 언사를 하였고 강 이사가 강력히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방통위의 의결에 대해 자유한국당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 외 7인은 <참담하게 무너뜨린 공영방송, 원천무효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날치기로 비난했다.

또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해임건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를 기다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 성명서 전문이다.

■ <참담하게 무너뜨린 공영방송, 원천무효다>

결국 쌍끌이 '광우병 보도체제'의 개막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규형 KBS이사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 했다. 졸속으로 심사하고 짜 맞추듯 불법적 해임사유를 붙였다.

1 야당의 경고도 무시했다. 외부의 강압에 굴복했다.

절차의 민주성도 갖추지 못하고, 내용의 불법성도 해소하지 못하고, KBS를 참담하게 무너뜨렸다.

MBC에 이어 KBS'진짜' 참담하게 무너졌다.

멀쩡한 공영방송을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정파적, 편파적으로 진단하더니 정작 자신들이 참담하게 무너뜨렸다.

다양한 사유에서 원천무효이므로 즉각 철회하라.

이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은 끝이 안보인다. 언제 멈출 것인가. 참으로 암담하고 소름 돋는다.

방통위가 오늘 강 이사 청문회에서 적시한 해임사유는 4가지다.

1. 업무추진비의 부당집행(감사원 감사 결과)

2. 사퇴 요구 시위대(언론노조 KBS본부)에 대한 조롱 논란

3.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제보자에게 부적절 발언

4.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제보자와 폭행 사건

방통위가 적시한 4가지 사유 모두 위법이자, 권한 남용이다.

우선 감사원이 방통위에 해임 건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감사원법 제32조는 감사원은 임용권자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방통위은 임용권자도 아니요, 임용제청권자도 아니다. 오로지 추천만 가능하다.

강 이사는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재심의를 청구했다.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강 이사 신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오늘 방통위의 날치기 처리가 위법과 권한 남용을 하나 더 추가했다.

특히, 강 이사는 법인카드 부당집행 254건과 관련해 감사원과 방통위로부터 언제, 어디서, 얼마나 사용됐는지 어떠한 사유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하는지 구체적 자료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2차 의견제출과 청문회를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이마저도 받아주지 않았다.

또한, 업무추진비 외 3건의 해임사유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사안들이라고 KBS공영노조는 밝히고 있다.

사실이라면, 방통위가 언론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절차도 없이 수용한 것이다. 언론노조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하고, 언론노조의 2중대를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은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 방통위를 항의방문하고, 정권의 위법적인 폭거에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다.

1야당의 목소리를 1주일 만에 묵살한 것이다.

좌파무죄 우파유죄의 내로남불이 이 정권의 인사 기준인가?

300여만 원의 법인카드 사용이 해임사유라면, 이 정권이 460여만 원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적발된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후안무치이다.

심지어 청문회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법률 대리인이 주재한 만큼 그 역시 무효다.

방통위는 졸속적, 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해임건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아울러 강 이사가 요구한 2차 의견제출과 청문회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2. 27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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