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국내송환을 주장하며 20여 개월 이상 1인 시위를 해온 주종득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항소심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제9 행정부는 지난 16일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주씨에게 2017년 5월 변상금 67만8640원, 2017년 7월에는 225만7140원의 서울시청광장 점용료 부과처분을 고지했고, 주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2017구단67639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주씨의 손을 들어주며 두 건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이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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