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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임 MBC공정노조 위원장 `피의자` 신분 놓여
이순임 MBC공정노조 위원장 `피의자` 신분 놓여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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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임 MBC공정방송노조 위원장(오른쪽)
이순임 MBC공정방송노조 위원장(오른쪽)

 

이순임 MBC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이 16일 최승호 MBC사장으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 피의자의 신분에 놓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에 치러진 MBC 공채시험에서 이념적인 문제가 출제된 것을 확인하고, 수험생들이 모두 나간 뒤 남은 시험지 1부를 들고 나와 MBC 사내 인트라넷에 올려 그 내용을 알렸다.

최승호 사장은 이를 문제 삼아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방송사 사장이 노조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이 일로 이 위원장은 지난 달 26일 출근길에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8시간 조사를 받고 풀려난 바 있다.

그후 20일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위원장 앞으로 한 통의 전화문자가 도착했다.

“귀하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송치한 사건은 8월 16일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68834호(주임검사 정재현)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바로 서울중앙지검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뒤 제시된 주소로 접속해 보니 ‘저작권법위반 외 2건으로 경찰송치 접수되어 수사 중인 피의자’로 게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통상 중요한 시험이 끝나게 되면 수험생들의 입소문을 통해서도 시험문제는 세상에 알려지기 마련”이라면서 “MBC 근무 30여년 만에 별일을 다 당해 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지난 3월 치른 공채시험에서 `남북 올림픽 단일팀`의 의미를 평가하라는 주관식 문제와, 북한 선군정치의 의미를 묻는 객관식 문제를 출제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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