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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진미위 이메일 불법열람 의혹 증거보전신청 허용
KBS진미위 이메일 불법열람 의혹 증거보전신청 허용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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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적폐청산위원회인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가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적으로 열어봤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성창경 KBS공영방송노동조합(공영노조) 조합장이 양승동 KBS 사장을 상대로 낸 형사증거보존청구가 최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성창경 조합장이 신청한 KBS 사내 전산망 서버에 있는 코비스 이메일 로그인 기록의 특정 부분에 대해 압수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양승동 KBS사장과 경영정보국장에 대해 압수물품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진미위가 사원들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내 전산망 서버를 압수해서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성창경 조합장은 형사증거보존청구서를 냈고, 그것이 이번에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앞서 성창경 조합장은 불법 이메일 열람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양승동 KBS사장과 복진선 진미위 추진단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피신청인 측이 이메일을 불법 열람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KBS 사내 전산망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이메일 사찰에 대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여 서버 압수수색이 어렵게 된 상태였다.

이번에 법원이 형사증거보존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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