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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산자료 압수 - 공영방송 사상 초유의 일
KBS 전산자료 압수 - 공영방송 사상 초유의 일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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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압수 집행된 KBS 이메일 서버
2일 압수 집행된 KBS 이메일 서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양승동)2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내 전산망의 이메일 서버 등에 대한 압수를 집행했다.

공영방송의 사내 전산망 이메일 서버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압수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KBS는 이날 오후 본사 5층 경영정보국에서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 이하 공영노조) 측 변호사 2명과 포렌식 전문가, 사측 변호사와 직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 기자들의 이메일 서버와 로그인 기록 등을 추출하고 밀봉했다.

이 자료들은 KBS에 의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4일 제출될 예정이다.

공영노조는 KBS의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가 지난 7 일부 기자들의 사내 전산망인 이메일을 몰려 들여다 본 의혹 등과 관련해 KBS 양승동 사장과 진미위 관계자 등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KBS7월 말 성창경 공영노조 위원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고,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항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달 20일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보도국 김 모기자 등 6명의 기자에 대한 이메일 로그인 기록 전산자료를 압수해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KBS가 언론사인 점을 고려해 강제집행하지 않고 KBS가 임의 제출하는 형식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KBS는 이날 공영노조 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메일 로그 추출작업을 진행해 USB로 저장한 뒤 봉인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공영노조는 지난 7월 초, 진미위의 활동이 불법적이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가처분 결정에서 진미위가 KBS직원을 징계하거나, 징계를 권고하는 것은 인사규정을 어겨,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진미위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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