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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자선거‘는 ’전자투표기 도입‘이라고 허위주장
[단독]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자선거‘는 ’전자투표기 도입‘이라고 허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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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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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자선거‘는 ’전자투표기 도입‘이라고 허위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12. 2. 한변 공명선거감시단이 중앙선관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전자선거추진협의외의 운영 및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식답변을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답변에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후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투,개표 사무에 전산화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규정은 공직선거에 전산화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의 협의의무를 규정한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하여 한변 공명선거감시단은 국회가 2000. 2. 16.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도입한 것은 전자투표기 도입이 아니라 투표 및 개표의 사무전산화라고 밝히면서 중앙선관위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현행법률로도 얼마든지 전자투표기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중앙선관위가 허위의 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 공명선거감시단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언급한 전자투표기는 현행 법률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지서

 

이하는 오늘자 한변 공정선거감시단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국민주권에 도전장을 보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제278전자선거전자투표기 도입이라 허위주장

 

한변이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헌법과 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 활동을 위해 설립한 공정선거감시단(이하 공선감‘)은 지난 10.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규정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현황과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현재 선거무효소송이 100여 건이 넘게 진행되는 등 자신의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으로 고조된 상황인데도, 법률상 근거규정은 물론 스스로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까지 제정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자성은커녕, 변호사단체에게까지 법률을 왜곡하여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였다.

 

즉 중앙선관위는 최근 2021. 12. 2. (1) 전자선거추진협의회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후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 (2) 선관위는 현재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투표 및 개표 사무에 전산화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규정은 공직선거에 전산화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의 협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답변대로라면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전자투표기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자투표기 도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가 2000. 2. 16. 개정한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전자투표기 도입이 아니라 투표 및 개표 사무의 전산화이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에서 말하는 전자선거선거관리사무의 전산화이지 전자투표기 도입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전자투표기 도입을 규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공직선거법 제146조는 선거방법은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라고 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5년 개정된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4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58조 제23항 및 제218조의19 12항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 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투표 및 개표의 사무전산화 실시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홍보 외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전산화사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선관위의 선거사무전산화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선거제도를 통해 정치권력을 만드는 기관이지만 스스로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은 답변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권력 그 자체라는 자백을 하고 말았다. 이번 답변은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국민의 참정권을 무시하고 얼마나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로써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2021. 12. 9.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한변공정선거감시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제8주년기념식 및 북한인권상시상식(사진출처 한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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