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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소년병 국군포로에 포함하는 개정법안 입법예고
6.25 참전 소년병 국군포로에 포함하는 개정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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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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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9인)

지난 1월 13일 조명희의원의 대표발의로 소년병, 군무원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국군포로'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년병으로 국군에 징집되어 “군인” 신분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 신분으로 복무했던 사람, 국군의 구성원은 아니나 국군의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국군포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4조에서는 “포로(prisoners of war)”를 군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수행원까지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국제법상 “포로”로서 보호받을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사람을 국내법상 “국군포로”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장을 누비며 크나큰 희생을 감수한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군포로”의 정의에 “대한민국 국민 중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4조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에 포함된다.
이 법안에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조명희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조명희, 박대출, 태영호, 추경호, 김태흠, 이주환, 정경희, 박진, 유경준, 황보승희, 김기현, 김성원, 이종배, 배준영, 金炳旭, 성일종, 하태경, 유의동으로 모두 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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