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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명령취소소송 기각
법원, 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명령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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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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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2부(부장 양순주 판사)는 20일 조계종이 위안부 쉼터로 운영중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법인과 '나눔의 집' 대표이사 송월주스님 등 해임된 이사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명령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소속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들은 '나눔의 집' 이 후원금을 위안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적립과 부동산을 구입해 별개의 노인요양 수익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폭로하면서 이른바 '후원금 논란'이 빚어졌다.

경기도는 후원금 논란이후 지난 2020년 12월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송씨 등 승적을 가진 승려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송월주스님 등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월 학예실장 등은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 민원과 경찰에 고발을 한 공익제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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