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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대장동 및 성남 FC 비리사건 담당검사 고발
한변, 대장동 및 성남 FC 비리사건 담당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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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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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이재원)은 2022. 2. 3. 공수처에 대장동 및 성남 FC 비리사건 담당검사 및 검찰총장 등을 고발했다.

이하는 한변의 이번 고발과 관련하여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하고,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 257). 우리 형법은 검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가 국가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면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122). 대장동 및 성남 FC 비리사건의 담당검사들도 당연히 신속하게 수사하여 그 결과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이 수십 년 전의 남미국가 콜롬비아보다 못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뇌물로 검찰과 경찰을 매수해 고위공직 진출을 노렸으나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에 의해 공직을 박탈당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당의 대선후보가 연루된 건국 이래 최악의 비리 게이트에 핵심 증인이 3명이나 의문사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전대미문의 직무유기 상태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19,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수익을 검찰 출신 법조인들(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게 1인당 50억 원씩 챙겨주려고 했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과연 이 보도의 내용이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보이는 비정상적인 행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건국한 골다 메이어 수상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착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을 응징할 용감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변은 아래의 검사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한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입건돼 수차례 조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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