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법원 태블릿PC 폐기금지가처분 결정
법원 태블릿PC 폐기금지가처분 결정
  • 프리덤뉴스
  • 승인 2022.0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2.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6. 10. 24. 임의제출물로 압수한 태블릿PC에 대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 가처분신청을 한 최서원씨는 검찰청을 상대로 태블릿PC에 대한 환부요청이 거부되자 민사소송으로 태블릿PC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