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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북한인권법 제정 6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北인권 외면하면 반인도범죄 공범'
한변 '북한인권법 제정 6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北인권 외면하면 반인도범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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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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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북한인권법 제정 6년째… 사실상 법 존재 희미해진 상태"

2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카페에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북한인권법 제정 6주년 기념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는 3월 3일 '북한인권법 제정 6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번 행사에선, 탈북민 출신 대학생이 토론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태훈변호사(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평양이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 공대에 재학중인 김건일 씨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개인적 견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김 씨는 "저는 지난 2017년 대선이 끝나고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2017년 7월 1일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며 "독재국가에서 살아왔지만, 인간이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하는 짓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탈북민 북송사건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탈북민들이 많아질수록 북한정권이 무너지는 시간은 앞당겨진다"며 "대한민국사회가 탈북민을 위해 조금 양보하고 이해하는 열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변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가 개회사를 맡았고, 국민의힘 조태용 국회의원과 한변 회장인 이재원 변호사가 환영사를 낭독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을 맡고있는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축사를 읽었다.

김태훈 변호사는 "현재 정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파행 운영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3년째 빠지고 있다"며 "천인공노할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어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오늘날 북한인권 개선증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다.

오늘 포럼을 통해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정상집행의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태용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올해로 6년째 맞았지만, 현재는 사실상 법의 존재조차 희미해진 참담한 상황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인권은 버려지고 외면당했다"고 지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상 뉴데일리 기사를 전제합니다.

(한변 '북한인권법 제정 6주년' 세미나… "北인권 외면하면 반인도범죄 공범"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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