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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법률가 공동성명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법률가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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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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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오전 10시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주최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법률가공동성명의 발표가 있었다.

이하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왼쪽부터 장재원변호사, 김기수변호사, 석동현변호사, 고영주변호사, 박인환변호사, 고영일변호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법률가 공동성명

 

우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존중을 통해 국제적 우호관계 재구축을 요구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은 물론 양국의 국민들이 정치, 안보, 경제, 문화의 각 측면에서 상호 협력과 우호관계를 다질 수 있었던 기초였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2018. 10. 30. 2차 세계대전 중 구 일본제철의 한국인 노동자가 신일본제철주금新日鉄住金)[·일본제철주식회사日本製鉄株式会社)]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원씩의 위자료지급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기한 신일본제출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 이로 인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바탕이 되어 유지되어 왔던 교류협력의 기초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대법원판결은 한일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키고 전후 최악이라고 평가될 만큼 한일 관계의 악화를 가져온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법적정치적인 적절한 대처가 지연된다면 한일관계는 결정적인 파국에 이를 우려가 있다. 그것은 한일 양국의 국민에게 있어서 심각하고 중대한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양국 국민은 이러한 파국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 양국의 법률가인 우리는, 양국 관계를 진지하게 우려하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양국의 정부 및 사법 관계자에게 현명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첫째, 2차 세계대전 중에 한국인 노무자의 손해 등에 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제문제로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한국 대법원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청구권도 이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입장은 일본 최고재판소 2007. 4. 27. 판결과 한국 대법원판결의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의 반대 의견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 대법원은 원고들이 일본제국에 의한 불법이고 반인도적인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이며 이러한 피해에 의해서 원고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처리된 청구권에는 포함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아편전쟁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일세기(一世紀)에 걸친 기간의 큰 틀 아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역사 연구에 의해서 해명되어야 할 문제다. 역사적 진실은 자유로운 비판이 보장되는 가운데 냉정한 분석에 의하여 역사가들이 규명해야 할 문제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학자로부터도 이러한 역사 해석에 대해서 유력한 이론(異論)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가 특정한 역사해석을 내리는 것은 법해석의 측면이나 학문 연구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그 체결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이 13년간 다대한 노력을 기울인 교섭의 과정을 통해 체결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국제협정은 양국 및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협정은 그 후 양국의 우호관계와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국제 조약은 각각의 입장이나 기대에 입각하면서도 쌍방 당사국이 상호 양보하는 노력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협정도 그러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동 협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장래에 걸쳐서 양국의 우호 관계와 발전을 보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넷째, 한일 양국은 각국 국민의 국내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 보호할 국가적 책무가 있고 양국은 이러한 각국의 입장을 상호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을 무력화하는 대법원판결에 기한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처리에 직접 나서야 한다. 따라서 신일본제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권은 한국의 국내문제이므로 한국정부의 책임 아래에 처리되어야 할 문제다. 한국정부사법당국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정신에 기초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해결의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의 정부사법 관계자는 양국 관계의 파국을 회피하고 진정한 우호 관계를 재구축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한일 양국의 법률가들로서 상호 연대하여 이상과 같이 성명합니다.

 

20191223

 

한국측

고영주(참여자대표변호사,전서울남부지검검사장) 박인환(변호사,전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훈(변호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석동현(변호사, 전부산지검검사장) 고영일(변호사) 장재원(변호사) 정선미(변호사) 김기수(참여자간사, 변호사, 위안부와노무동원노동자동상설치를반대하는모임 공동대표) 이우연(참여지식인,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일본측

 

타카이케 카츠히코(참여자대표,변호사) 아라키 다오사무(변호사) 오자키 유키히로(변호사, 전쿠시로지검검사장) 카시야에 마코토(변호사) 가쓰마타 유키히로(변호사) 다나카 요시토(변호사) 다나베 요시히코(변호사) 도이 켄조(변호사) 나카시마 시게키(변호사,전후쿠오카현 변호사회부회장) 하라 요우지(변호사) 마수다 지로오(변호사) 마츠모토 토오이치(변호사) 미추카도 나오마사 (변호사) 모리 토오이치(변호사) 요시카와 타카유키 (변호사) 오카지마미노루(참여자간사, 변호사, 전일본변호사회인권위원회부위원장) 니시오카 츠토무(참여지식인, 레이타쿠대학객인교수)

 

 

1965年日韓請求権協定尊重める日韓法律家共同声明

 

々は1965年日韓請求権協定尊重じた国際的友好関係再構築める

1965年日韓請求権協定日韓両国はもちろん両国国民政治安全保障経済文化各側面相互協力友好関係かにすることができた基礎となってきた

しかるに韓国大法院20181030大法廷判決において第二次世界大戦中における旧日本製鉄韓国人労働者新日本製鉄住金(日本製鉄株式会社)被告として提起した訴訟一人当たり1ウォンの慰謝料支払いをめる判決宣告この判決づき新日本製鉄住金韓国内資産する韓国裁判所強制執行開始されたこれによって1965年日韓請求権協定土台となって維持されてきた友好協力関係基礎るがす結果いたこの大法院判決日韓関係きな亀裂じさせ戦後最悪される日韓関係悪化をもたらす重大要因となったこの現状法的政治的適切対処るならば日韓関係決定的破局れがあるそれは日韓両国国民にとって深刻重大不幸をもたらすだろう両国国民はかかる破局回避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知恵くさなければならない

 

日韓両国法律家である々は両国関係真剣憂慮法律家立場から両国政府および司法関係者賢明対応措置をとることをめて以下のとおり声明する

 

第二次世界大戦中韓国人労働者らがけたと主張する損害などにする請求権1965年日韓請求権協定国際問題としては完全かつ最終的解決されたものであって韓国大法院判決認容した慰謝料請求権もこれとなるものではないこの立場日本国最高裁判所平成192007427日判決びに韓国大法院判決における権純一趙載淵両大法官反対意見基本的じものである々はこの立場国際法的正当なものとえる

 

2 韓国大法院判決原告らが大日本帝国による不法反人道的植民地支配被害者であるとしかかる被害によって原告らがけた苦痛する慰謝料請求権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処理された請求権にはまれないと判示したしかしかような歴史解釈アヘン戦争から第二次世界大戦まで一世紀期間世界的国際関係きな枠組みの十分客観的資料づき冷静自由批判可能歴史研究によって解明されるべき問題である歴史的真実自由批判保障される冷静分析によって歴史家たちが糾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ではもちろん韓国歴史学者からもこのような歴史解釈して有力異論提起されているそして司法府特定歴史解釈すことは法解釈側面においても学問研究側面においてもしてましいものではない

 

1965年日韓請求権協定その締結るまで13年間にわたり日韓両国多大努力けた交渉過程じて締結された歴史この国際協定両国及両国国民間請求権する問題完全かつ最終的解決されたことを明示的確認している同協定そのにおける両国友好関係発展基礎となった国際条約はそれぞれの立場期待まえつつ双方当事国いに譲歩する努力によって成立するものであり同協定もそうしたれるものではない々は同協定趣旨尊重することが将来にわたって両国友好関係発展保証する唯一であると確信する

 

日韓両国それぞれの国民国内外私有財産権保護する国家的責務がありこのような各国立場いに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政府1965年日韓請求権協定根底から大法院判決づく日本企業する強制執行同協定尊重する立場からこの問題処理直接あたらなければならない新日本製鉄住金訴訟提起した原告らが主張する請求権韓国国内問題であって韓国政府責任処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ある韓国政府及司法当局大局的見地って本判決づく強制執行停止1965年日韓請求権協定精神った解決るべきである日本政府韓国政府がかかる解決見出すことができるよう可能りの支援うべきである

 

々は日韓両国政府及司法関係者両国関係破局回避して友好関係再構築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最大限努力くすことをめて日韓両国法律家としていに連帯以上のとおり声明する

 

令和元20191223

 

日本側

髙池勝彦賛同人代表弁護士荒木田修弁護士尾崎幸廣弁護士元釧路地検検事正樫八重真弁護士勝俣幸洋弁護士田中禎人弁護士田辺善彦弁護士土居健造弁護士中島繁樹弁護士元福岡県弁護士会副会長原洋司弁護士増田次郎弁護士松本藤一弁護士ミツ角直正弁護士森統一弁護士吉川陽行弁護士岡島 実世話人弁護士元日弁連人権委副委員長西岡力賛同知識人麗澤大学客員教授

 

韓国側

高永宙賛同人代表, 弁護士ソウル南部地検検事長朴仁煥弁護士元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委員長金泰勳(弁護士韓半島人権統一のための弁護士会常任代表石東炫弁護士元釜山地検検事長高栄一弁護士張栽源弁護士鄭善美弁護士金基洙世話人弁護士慰安婦像戦時労働者像設置反対する会共同代表李宇衍賛同知識人落星台経済研究所研究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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