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법원, 소녀상 작가 부부 징용공 동상 일본인 모델 주장 손배청구 기각
법원, 소녀상 작가 부부 징용공 동상 일본인 모델 주장 손배청구 기각
  • 프리덤뉴스
  • 승인 2023.0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 제7-2민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소녀상 작가 부부가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4834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소녀상 작가인 김운성, 김서경 부부는 이우연박사가 자신들의 작품으로 용산역광장과 대전 보라매공원에 설치된 징용공동상이 1925년 일본 훗카이도에서 강제노역당한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이유로 1인당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인당 500만원씩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57170)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피고 이우연이 징용공 동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중에게 노출된 조각상이 무엇을 본뜬 것이라든가 어떠한 것을 구상하고 만들어졌는지는 그것을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에 놓여 있는 것일 뿐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문 하단 참조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징용공 동상
실제 일제시대 일본에 건너가 탄광일에 종사한 노무자들
 일제시대 일본 탄광에서의 조선인 노무자들
1925년 일본 훗카이도에서 강제노역중 발견된 일본인들 사진
1925년 훗카이도에서 강제노역 상태의 일본인들 사진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가 삭제된 바 있다.
교과서와 참고서에 광범위하게 조선인으로 국내에 잘못 알려졌던 훗카이도에서 1925년 강제노역당한 일본인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7-2 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6483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김
2. 김

원고들 주소 고양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피고, 항소인
이우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19가단5257170 판결

변론종결 2022. 12. 15.
판결선고 2023. 2.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조각가로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

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양대노총'이라 한다.)의 노동자들은 2014년 '우키시마호 침몰1) 희생자 합동추모제'에 참석했다가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역사를 알리고 추모하기 위해 노동자상을 건립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그 제작을 의뢰하였다.

1)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1945. 8. 24. 해방 직후 한국으로 귀국하려던 수천 명의 조선인을 태운 우키시마호가 이유를 알 수없는 폭발로 침몰되어 수천 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다. 원고들은 양대노총의 의뢰를 받은 후 별지 1 사진과 같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하 '이 사건 노동자상'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2016. 8. 24․ 일본 교토 단바지역의 망간광산 갱도 부근에 있는 단바망간기념관에 처음 설치하였고, 이후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주도로 이 사건 노동자상 설치운동이 전개되어 2017. 8. 12, 서울 용산역, 2017. 12. 2․ 제주, 2018. 5․ 1. 부산,  2019․ 8. 13. 대전에 원고들이 제작한 이 사건 노동자상이 순차로 설치되었다.

라. 피고는 낙성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필자 중 한 사람이고, 2017. 9. 페이스북에서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어, 기존에 설치된 이 사건 노동자상의 철거를 요구하고 새로운 동상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에 대하여 '1944. 9. 이전에는 강제동원이 없었다. 그 전에도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주장은 역사왜곡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및 집회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은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자상에 대하여 '일본인으로 밝혀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헐벗고 깡마른 징용상 모델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당한 일본인이다' 등의 발언을 한 최덕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형제6260호), 담당 검사는 '피의자의 발언이 사실의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자신의 역사관을 관철할 목적으로 이 사건 노동자상을 왜곡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주장).

가사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으로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원고들에 대한 인신공격적, 모멸적 표현으로서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주장).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자상의 작가인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발언은 원고들을 특정하여 한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발언은 예술작품에 대한 피고의 논평으로서 이 사건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 같다는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고 모멸감을 주는 발언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발언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는 학자로서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조형물의 제작 배경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이 사건 발언을 하였으므로 이는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노동자상은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 사진으로 잘못 알려졌던 별지 2 의 사진 속 일본인 노동자와 흡사한 등 피고가 이 사건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 노동자상의 제작자가 원고들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미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부부조각가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대중에게 그 존재가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 사실,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들이 원고들이라는 내용 또한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발언을 접한 사람들로서는 이 사건 노동자상의 제작자가 원고들이고, 이 사건 발언의 대상이 원고들이라는 점을 바로 알 수 있거나 간단한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원고들을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은 이 사건 발언에서 지목하는 이 사건 노동자상이 원고들이 제작한 노동자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에서 피해자는 원고들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다. 명예훼손의 전제로서의 사실의 적시와 이에 대비되는 의견의 표명은 그 구분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를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은 '입증가능성'이라고 할 것이다.2) 

2)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하고,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제15호).
즉,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을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참조).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2937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발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발언이 "노동자상 모델은 1925년
3) 홋카이도에서 강제 사역되다 경찰에 의해 풀려난 일본인이다", "그 동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아니라 1926년의 일본을 모델로 한 것이었습니다." 등의 단정적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3) 별지 2 의 제1항. 1926년을 피고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자상과 같이 대중에게 노출된 조각상이 무엇을 본뜬 것이라든가 어떠한 것을 구상하고 만들어졌는지는 그것을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에 놓여있는 것일 뿐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작가가 무엇을 참고하여 작품을 만들지는 광범위한 창작의 자유 내에 있으며, 원고들도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하기 위해 강제징용과 관련된 신문기사, 논문, 사진 자료 등을 조사하고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위 노동자상을 제작한 것이며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참조하였는지는 전적으로 원고들 내면의 창작활동의 영역에 놓인 것으로서 이 사건 노동자상을 별지 2사진과 대조해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발언의 진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발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피고는 이 사건 노동자상과 별지 2 사진의 외관상 유사성을 강조할 뿐 원고들이 작업 과정에서 별지 2 사진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을 접한 일반 대중들로서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이 사건 노동자상은 별지 2사진을 모티브로 하여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피고가 이 사건 노동자상이 별지 2 사진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을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언은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발언 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1) 가사 이 사건 발언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바(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 다58823 판결 등 참조), 갑 제3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먼저 흙으로 모델링을 하면서 조각상의 모습을 구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갑 제6,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김민철의 증언 등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4)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함에 있어 별지 1 사진과 같이 작품을 형상화하는 데 결정적인 모티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발언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허위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고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2014년 이후 양대노총으로부터 이 사건 노동자상의 제작을 의뢰받은 후 위 노동자상이 처음 설치된 2016. 8. 24. 이전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한 시기가 어느 정도 특정되고, 작업공간 또한 원고들이 전속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발언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위성의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2, 3,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언은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① 이 사건 노동자상은 원고들이 양대노총의 의뢰를 받아 공적인 공간인 서울용산역 광장, 대전시청 앞 공원 광장 등에 설치한 것으로서, 그 제작 배경이나 경위에 대한 문제제기나 작품에 대한 평가 등 검증을 필수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공공의 조형물로 보인다.② 이 사건 노동자상의 설치가 적법한지, 나아가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하여 시민사회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연구 및 시민운동을 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공공의 관심 사항인 이 사건 노동자상에 관하여 '일본인을 모델로 한 이 사건 노동자상 설치는 역사 왜곡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고자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발언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③ 한편 별지 2 사진과 이 사건 노동자상 인물은 야윈 체형과 상의 탈의, 짧은 하의 등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외모적 특징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점, 별지 2 사진은 2010년대 우리나라 일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를 촬영한 대표적인 사진으로 실려 있었고, 2016. 8․경 부산 소재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추모탑 뒤편 설치물에도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를 나타내는 사진으로 사용되는 등 이 사건 노동자상 제작 무렵까지도 공중에게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찍은 사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그러나 위 사진은 실제 강제노역에 동원된 한국인이 아니라 1926년에 강제노역을 당한 일본인으로 밝혀진 점, 서울 용산역의 이 사건 노동자상 뒤편 설치물에 표현되었던 탄광 속 석탄채굴 노동자의 모습도 실제로는 강제징용된 한국인이 아니라 1950년대의 일본인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 사진에 나타난 일본인의 모습을 참고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주장은 이유 없다.

3) 모욕 등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적용 법리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숨 쉴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표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에 무조건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30. 선고 2014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발언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조형물에 대하여 그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역사왜곡', '엉뚱한 짓, 멍청한 짓' 등의 부정적, 무례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인 원고들 입장에서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발언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공적 조형물인 이 사건 노동자상의 설치에 관한 것은 공적 사안으로서 제작자인 원고들이나 이 사건 노동자상에 대한 평가는 표현행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이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거나, 원고들이나이 사건 노동자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모욕 내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발언이 모욕 등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이정형
판사 구광현


별지 1

별지 2

1․ 2019․ 3․ 1․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동상에 대하여, "노동자상 모델은 1925년ㅈ홋카이도에서 강제 사역되다 경찰에 의해 풀려난 일본인이다"라고 하면서 별지 사진을 올렸다.

2․ 2019. 5․ 12.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징용노동자상(서울용산역 앞)의 모델은 다음중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적고, "서울 용산역 앞에 건립된 징용노동자상도 이 사진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진 속 노동자들은 1926. 일본 홋카이도의 토목 공사 현장에서 악덕업주에게 혹사당하다가 경찰에게 구출된 일본인 노동자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월간조선의 기사를 캡쳐해서 올렸다.

3․ 2019. 5․ 30.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무엇일까요?", "모두 일본인."이라고 적힌 캡쳐 화면을 올렸다.

4․ 2019. 5․ 30. 유튜브 개미애국방송에 출연하여 별지 사진 중 촬영자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을 가리키면서, 노동자상이 위 사람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5․ 2019. 6․ 4․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징용노동자상. 그러나 그 모델은 1926년 일본인.",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역사왜곡이다."라고 적힌 캡쳐 사진을 올렸다.

6․ 2019. 8․ 13. 대전시 보라매공원 집회에서, 최덕효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하여 "1926년 일본인 동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조상이라고 사기를 치는 거야 사기를! 이거 다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라고 하자, 피고가 "엉뚱한 짓 멍청한 짓 역사를 왜곡하는 어리석은 짓 중단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7․ 2019. 8. 21. 대전시의회 앞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하여 "그 동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아니라 1926년의 일본을 모델로 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끝.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