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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죽음으로 내 몬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교사 죽음으로 내 몬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 장종수 기자
  • 승인 2017.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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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기자회견

 

학부모 단체들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준비위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들은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전북 상서중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송교사는 부안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의 비인격적이며 무리한 수사, 성범죄자로 짜 맞춘 덫에 걸려 지옥 같은 3개월의 싸움을 죽음으로 마감했음에도 전북교육청은 사실규명을 하려는 의지조차 없고 교육부 역시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단체는 “교사들의 작은 권리조차 무시하고 미성숙한 아이들의 인권만을 과도하게 보장한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살인조례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서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 사건을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이 직권 조사해 학생과 격리하고 3개월 연수원 대기발령을 시켰으니 무소불위 아닌가?”라며 “학생인권센터를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전북 상서중 송경진 교사는 여학생 성추행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지난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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