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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안국동 경찰차량 스피커추락 사망사고' 항소 기각
'3.10 안국동 경찰차량 스피커추락 사망사고' 항소 기각
  • 류종현 기자
  • 승인 2017.09.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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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폭행치사 무죄 선고한 1심 선고 유지 - 검찰측 주장엔 "이유 없다"

 

2017년 3월 10일 안국동 헌재앞 시위현장
2017년 3월 10일 안국동 헌재앞 시위현장

지난 3월 10일 11시경 안국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발생한 경찰차량 스피커 추락사망사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일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탄기국 주최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집회’에 참가하던 중 이 사건의 피고인 정O섭씨는 경찰차량의 대형스피커가 떨어져 피해자 김O식씨를 강타함으로써 사망하게 한 이유로 폭행치사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은 폭행치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피고인이 형량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고법부장판사)는 이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형사7부는 사건 당시 경찰이 스피커가 기울어진것을 발견하고도 소음관리차량에 아무런 조취도 취해지지 않은 경찰의 중과실이 개입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만약 경찰의 중과실이 없었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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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2017-09-30 18:01:18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간의 존엄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조건에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 양추 저울의 영점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