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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실체 고백 14] 경제개발을 위한 종자돈(Seed Money from Japan)
[역사의 실체 고백 14] 경제개발을 위한 종자돈(Seed Money from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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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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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실체 고백 시리즈 최종편
일본에 대한 피해자 의식을 극복하자

한국전쟁 이후 미국에게는 태평양 방위가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이었으므로 한국, 일본, 대만을 성장시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만과 조선은 대동아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의 영토였고 전쟁 당시에도 일본제국으로서 함께 싸운 지역들이었으므로 배상 운운하는 논의 자체가 성립할 수조차 없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해에 오지 못하도록 하란 말야!

평화선을 내외에 선포하는 선언문을 쓴 사람은 당시 이 박사의 고문이었던 미국인

경제개발을 위한 종자돈(Seed Money from Japan)

송산 정광제(이승만학당 이사)

송산 정광제

 

오늘은 돈 문제를 이야기 해본다.

먼저 글 하나를 인용해보자.

"이승만 박사도 일본에서 받는 돈이 4억 달러면 큰 성공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장면 정권 때는 청구권은 아예 포기하고 6억 달러 정도의 기술과 물자로 경제협력을 준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2년 동안을 끌어오다가 마침내 청구권 무상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으로 결정을 보게 돼었다.

한쪽은 주는 사람 한쪽은 받는 사람인데 받을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줄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할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무작정 많이 달라고 한들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주지도 않는다.

무슨 국내 채무관계라면 재판을 하고, 집행도 하겠지만 국제간에 있어서 무슨 수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받겠는가?

만약 한 푼도 못 내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재판을 할 것인가? 방법이란 회담을 결렬시키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쪽이 더 아쉽겠는가. 일본 측으로서는 하나도 아쉬운 문제가 없다.

다만 평화선 안에서 고기를 잡는데 지장이 있을 뿐이다.

그와 반대로 우리 쪽은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뒤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비례하여 불리하니 일본 측은 그때 가선 더 안내겠다고 버틸 것이다.

민정당 대표 윤보선 씨는 27억 달러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지만 이 말은 자기가 하면 27억 달러를 받아내겠다는 얘기와 같은 뜻일진대, 이박사가 윤보선 씨만 못해서 4억 달러를 생각했었겠는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청구권은 없고, 6억달러 정도의 기술원조와 물자를 준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왜 그 당시에 좀 27억 달러는 받아야 된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던가?

이제 새삼스레 27억 달러 설이 나왔는데 과연 받아지겠는가?

일본이 27억 달러를 안주면 어떻게 할 테냐 말이다.

엉터리없는 숫자를 마구 불러 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물론 3억 달러라는 돈과 유상 3억 달러란 35년 동안 그들이 우리를 착취해 간 것이라든지 무수한 애국지사가 살육을 당하고 강제로 학병, 징병, 징용에 끌려가서 죽엄과 고초를 당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6억불커녕 600억불을 받아내도 시원치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울분을 누르고, 받아지지도 않는 돈을 고집하느니 보다 장래의 이익을 위하여 타협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이다』 국민철학선전사 1965)에서 발췌

 

이 글은 55년 전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 당시의 국내 논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자료이다.

위에 인용한 책의 저자는 박정희 정부의 국교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현실론을 주장하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상유상 차관 합쳐서 6억 달러를 받고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건 남한 입장에서 굉장히 남는 장사를 한 것이다.

1965년 당시 남한의 국민총생산이 45억 달러 남짓, 지금의 120분의 1에 불과한 시절이었고 당시 우리나라는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6억 달러가 얼마나 대단한 금액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외화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외화가 있어야 선진국으로부터 기계를 사들여 수출산업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모든 개발도상국이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지만, 후진국이라는 것이 항상 팔 것은 적고 사와야 할 것은 많기 때문에 외화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대동아 전쟁에서 사실상 유일한 전승국이었던 미국은 일본을 점령한 뒤 모든 산업기반을 말살해 농업국으로 만들고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 냉전이 시작되면서 일본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미국에게는 태평양 방위가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이었으므로 한국, 일본, 대만을 성장시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전후 다시 일본을 독립시키면서 아무런 전쟁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무배상주의를 택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막대한 배상금은 사실상 일본 경제를 상당한 기간동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후 독립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에게 배상을 주장했다.

일본은 하는 수없이 미얀마와 2억 달러, 필리핀과 5억 5000만 달러, 인도네시아와 2억 3000만 달러, 남부베트남과 39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협정을 각각 체결하여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도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미얀마에 대해서는 1965년 4월부터 1억 4000만 달러의 무상 경제원조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대만과 조선은 대동아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의 영토였고 전쟁 당시에도 일본제국으로서 함께 싸운 지역들이었으므로 배상 운운하는 논의 자체가 성립할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는 이승만 시절부터 줄기차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생떼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1년 그러니까 6.25 사변이 한참 고비를 넘고 휴전협상이 벌어지고 있던 그 해 늦여름이었다.

하루는 친일파의 거두요, 해방 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친일을 꾀하여 돈을 벌려고 애를 쓰던 실업가 P씨가 경무대로 이승만 박사를 찾아와서 묘한 제안을 했다.

「한국 근해에는 고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부들은 기술과 어구가 부족하여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본회사(지금은 대양, 서대양 두 회사로 갈라져 있음)와 하자를 해서 고기를 잡아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이 박사는 당장에 얼굴색이 변하여지면서 노발대발 하여 호통을 치는 바람에 P씨는 고만 도망치듯 경무대를 쫓겨 나오고 말았다.

그리고 곧 이 박사는 법무, 국방 양 장관을 불러 지도를 펴놓고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해에 오지 못하도록 하란 말야! 거 <맥아더 라인>인가 <커라크 라인>인가 있지 않아? 그것과 비슷하게 선을 그으란 말야! 그리고 일본 배가 그 안에 들어오거든 모조리 잡아버리도록 하고.」

이러한 서릿발 같은 명령이 내리자 관계부처에서는 비로서 줄도 긋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어족자원보호법> 이란 법을 만들고 하여 1952년 1월 18일에는 드디어 국제적으로 선포를 하게 된 것이었다. (이 평화선을 내외에 선포하는 선언문을 쓴 사람은 당시 이 박사의 고문이었던 미국인이었다.)

이와 같이 이 박사로 하여금 갑작스런 평화선을 선포하도록 자극한 것은 친일모리를 꿈꾸던 P씨의 야망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일본 측은 펄펄뛰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라인>은 무효다.(우리는 평화선이라 부르지만 그들은 이박사가 그었다고 하여 <이.라인>이라고 부른다) 국제법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야만적인 행동이다. 일본은 이 라인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박사는 꼼짝하지 않고 버티었다. 그리고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들을 착착 잡아 버리고 어부들을 부산에 가두었다. 일본으로선 이것이 중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일본의 여론은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국제적인 발언권이 크지 못하기 때문이지 <바다에다 제 마음대로 선을 그어놓고 배와 사람을 잡아가다니! 보통 사태라면 일전을 불사할만한 일이다> 라고까지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 박사도 끝끝내 평화선을 고집하고 버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때든지 국교정상화를 위하여 한일회담을 하게 될 때 유리한 포석으로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일본이다』 국민철학선전사 1965)

이승만은 협상 초기 일본과의 회담이 결렬되자 동해의 공해상에 평화선이라는 것을 긋고 대한민국의 영해라고 선포한 뒤, 이를 침범한 일본 어선들을 잡아다 부산항에 억류했다. 이승만은 이렇게 잡아온 일본어선과 어부들을 억류한 채 국교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자체가 이같은 상태에서 일본과 협상을 벌였으니 한국과 이승만에 대한 일본 국내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다. 그 결과 일본은 당시 100만에 달하던 재일 조선인들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취했고 재일동포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61년 5 16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뭔가 경제개발이라도 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며 차관외교를 했었다. 1964년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럽까지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최빈국 한국에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다.

빌려줘 봤자 회수할 가능성이 제로이니 당연한 일이다. 당시 한국은 소말리아, 이디오피아와 함께 세계 3대 최빈국으로 분류되고 있던 나라였다. 북한은 잘 살았지만 남한은 비참한 상황이었다. 남한 주민들은 그나마 미국의 원조물자에 의존해 근근이 연명하던 시절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같은 국가에 차관이든 경제협력이든 무슨 용도로든 돈을 준다는 것은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빌려주는 것이나 거저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나마 서독이 같은 분단국이라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한국의 간호원과 광부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4500만 달러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독일은 1998년 우리가 경제공황에 빠져 허덕이던 시절에도 가장 많은 투자와 경제협력을 제공해 재건을 도왔다. 독일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한국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국가이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받은 6억 달러와 월남전 특수,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6억 달러라는 것은 오늘날 연간 18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국내총생산이 5천억 달러를 넘는 한국 경제를 기준으로 보면 별것 아닌 돈이다.

하지만 수출 1억 달러가 국가적 목표였던 당시의 가치로 생각해본다면, 총 수출액(외화획득액)의 6배이고 국내총생산의 15%에 해당하는 이 액수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1조2천억 달러에 해당하고,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보아도 7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인 것이다.

당시 여자든 군인이든, 누구든지 뭘 해서라도 외화를 마련해야만 했던 남한의 절박한 처지를 감안한다면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가치가 더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아무튼 일본은 이처럼 한국경제의 재건 초기단계에 엄청난 규모의 경제협력을 제공하여 산업화의 종자돈을 마련해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반도를 합병하고 40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현대식 제도를 도입해주고 방대한 산업기반시설을 건설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받지는 못할망정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전쟁에 패해 망한 뒤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독립을 하기 위해 주변국에 대해 저자세 외교를 펴다보니 엉뚱하게도 과거 일본 영토였던 남한마저 생떼를 쓰는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 지경이 되었다.

그나마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가 부활해 1964년엔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도 개최하는 등 잘 나가는 시절이었기에 6억 달러라는 거금을 선뜻 내놓을 수 있었다. 2차대전의 전승국도 아닌 남한이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다.

전후 일본이 대만과 사할린은 포기하더라도 조선만은 이제 완전히 일본과 하나가 되었으니 식민지로 생각하지 말고 일본으로 취급해달라고 미국에 부탁하고 다녔는데, 전승국들은 이 같은 요청을 거절하고 일본에서 남한과 북한, 대만, 사할린을 떼어냄으로서 일본을 5개 지역으로 분할 점령하고 말았다.

국교 협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은 일본이 미군정으로부터 독립한 1952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의 주장은

 

1. 1909~45년까지 조선은행을 통하여 일본으로 반출된 금 249톤과 은 67톤

2. 조선총독부가 한국 국민에게 지불해야 할 각종 체신국의 저금,보험금, 연금

3. 일본인이 한국의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저금액

4. 재조선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유출된 금품

5. 한국법인의 일본 내 재산

6. 징병, 징용을 당한 한국인의 급료, 수당과 보상금

7. 종전 당시 한국인의 법인이나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 법인의 주식, 각종 유가증권 및 은행권

등 6개 항목에 대해 8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대일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후 한국과 일본은 대일 청구권 문제의 타결을 위해 7차례나 회담을 계속하였으나, 한국이 요구하는 8억 달러와 일본이 제시하는 최고액 7천만 달러의 차이가 커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박정희 정권에 이르러 마침내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 특사와 오히라 일본 외상과의 비밀회담에서 합의된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를 근거로 하여 협상안이 타결되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재산청구권에 대해 일본이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 간 나눠 지불하고, 경제협력으로 정부간에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10년 간 제공하며, 민간 상업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14년을 끌던 한일국교협상이 마무리되었으나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오랫동안 극렬한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일본은 나름대로 대한청구권을 요구하지 못한 채 협상을 마무리 지은 탓에 훗날 한일 간에 복잡한 감정의 골이 생겨나는 원인이 되었다.

당시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의 제5조에는 '국가 및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이 조약과 그로 인해 제공되는 유무상 6억 달러의 돈으로 한일 양국의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모든 분쟁에 대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는 뜻이다.

양국 간에 이 같은 협정이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한국의 정신대 관련단체나 태평양전쟁 유족회 등에서는 끊임없이 개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에 남겨놓은 막대한 재산을 강탈당하고 수많은 일본인들이 살해, 추방당한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배상을 요구하지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한국 측에 대폭 양보하면서 체결한 협상에 대해서도 다시 이를 위반하는 행동과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일본인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은 아무리 퍼줘도 계속해서 생트집을 잡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박정희 정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지 않는 한, 한일기본협정은 유효한 것이며 한국인들은 혹 불만이 있더라도 이 같은 협정을 준수해야 마땅한 일이다.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것이 있으면 한국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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