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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고문방지협약’과 무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고문방지협약’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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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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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유엔고문방지협약’과 무관하다 

최덕효(한타련 대표) 

최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용수씨로부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해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해결 절차에 이를 회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 정의한 ‘고문’은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 등에 기인한 것이고 “다만, 합법적인 제재조치로 인해 초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를 둔 것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시기까지이다. 

일제는 조선총독부가 지배하던 1916년에 「대좌부창기취체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을 공포하여 한반도에 공창제를 시행하였다.

성 판매 허가증을 받은 창기(娼妓)만을 ‘공창(公娼)’이라고 하였으며, 작부(酌婦)나 예기(藝妓)의 성 판매를 묵인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창기뿐만 아니라 작부와 예기도 공창으로 이해되었다.

위안부문제가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대상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군 위안소는 기존의 공창제를 아시아 태평양전쟁 당시 전장(戰場)에 적용한 것으로 합법적인 제도의 연속선상에 존재했다. 따라서 위안부는 전시 정보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당한 개인이나 제3자가 아니며 “합법적인 제재조치로 인해 초래되는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개념이 성립하려면 불법적인 ‘강제연행’이 입증되어야 한다. 고노담화에서 언급했듯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을 ‘강제연행’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이에 ‘관여’한 일본군은 합법적인 공창제도를 실시하는데 보조했다.  

셋째, 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 다룰 사안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수용소의 네덜란드 여성을 강제적으로 위안소에 불법적으로 연행했던 ‘스마랑 사건’과 관련, 일본군 장교들은 증거에 의거 BC급 전범재판에 회부돼 처벌을 받았고, 후일 네덜란드 정부는 200~300명 중 65명이 매춘을 강요당했다고 조사보고를 냈다. 이와 달리 한국 정부(여성가족부)에는 위안부가 되는 과정에 대해 인신매매나 강제로 끌려간 것과 같은 추상적인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넷째, “일제 때 위안부는 불법이다”라는 식으로 지난 합법적인 역사를 오늘날 한국의 성매매 금지주의 잣대로 소환해 자의적으로 불법 규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마치 현재 매춘 합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 · 네덜란드 등의 국가를 상대로 성性도덕적인 관점에서 “당신들의 합법화는 불법이야”라고 외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섯째, 혹자는 개인의 인권은 무한하며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는 전시기 동안 그녀들로부터 성을 구매한 일본군 · 군무원 · 노무자(조선인 출신 포함)까지 모두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어 영원히 피해자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낳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시아여성기금과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사죄와 보상 등 후속조치까지 취한 바 있다.

그럼에도 외교부 1차관이 유엔고문방지협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뒤로 한 채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장관을 면담해 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은 경솔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실사구시적인 외교로 평화와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고위 공직자들의 보다 엄정하고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역사의식을 촉구한다. 

2021.12.06.

한일갈등타파연대  
http://historicaltr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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