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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련 성명] 근로정신대 고 박해옥님과 고 안희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한타련 성명] 근로정신대 고 박해옥님과 고 안희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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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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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고 박해옥님과 고 안희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대표 최덕효)

일제 치하 아시아 태평양전쟁 때 동원되었던 여성 박해옥님(92세)과 안희수님(93세)께서 지난 17일과  21일 연이어 별세하셨습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삼가 조의를 표하며 두 분 어린 시절의 역사를 반추함으로써 식민지 시기와 최근 상황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고 박해옥님은 만 14세 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로 동원돼 일하다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해방 후 귀국했다고 합니다.

고 안희수님 또한 1944년 15세 때  군수공장인 후지코시 회사로 동원돼 노역했지만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박해옥님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패소했고 2018년 대법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아낸 상태였습니다. 

일제는 전쟁 말기인 1944년 8월 23일 전시 총동원 체제에서 여자정신근로령을 공포하고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에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세부터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여성들이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는데 관알선 · 모집 · 지원 · 학교나 단체를 통한 선전 등 사실상 강제동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조선여자근로정신대’(약칭 정신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수십 명의 어린 여성이 찍힌 ‘박해옥(木山善枝)의 정신근로대 단체사진’을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동원역사관은 2004년 통과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2007년부터 준비되었으며 이곳에는 상당한 양의 동원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된 동원 자료를 근거로 노무현 정부는 2008년 시행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1만8천여 건을 피해자로 인정· 보상했습니다.

그 중 노무자 14만8,961명에 대한 보상에는 고 박해옥님 자료에서 보듯 ‘정신대’로 동원된 여성들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보상을 두고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는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결론 낸 바 있어, 이 문제를 더 이상 일본과 관련짓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정신대 여성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면 이는 한국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정신대’를 위안부로 오인한 윤정옥씨 등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만들어 구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정작 정신대 노동자들은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는데 여성으로서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신대를 표방한 정대협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로 단체명을 바꾸기까지 무려 28년이나 경과한 만큼, 정의연은 그간 근로정신대 여성들의 마음에 누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고 박해옥님과 고 안희수님의 명복을 빌며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2.23.

한일갈등타파연대        
http://historicaltruth.net/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설치된 고인이 된 위안부들의 생전 모습을 담은 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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