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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故 송경진 교사가 침해당한 헌법상 국민의 권리
[마중물] 故 송경진 교사가 침해당한 헌법상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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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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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진 교사가 침해당한 헌법 상 국민의 권리

강하정(고 송경진 교사의 배우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 송경진 교사는 남자라는 성별, 나이, 그리고 교사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절대 강자라는 도식으로 차별을 받았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 송경진 교사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실에서 조사를 빙자한 심문을 받았다.

또한, 학생이 무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암시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여 내사종결을 받았던 사건을 성희롱으로 둔갑시켰다.

아동성희롱은 법률에 근거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그들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

사법권에 형사고발할 경우 또다시 무혐의로 결론날 것이 뻔한 일이니 고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악의를 품고서 헌법이 보장한 고 송경진 교사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은 2017. 4. 20.~2017. 8. 5.까지 장기간 출근정지, 직위해제, 강요된 40일 휴가서 등에 의해 학교와 고향인 상서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직위해제 기간에 특별연수를 받도록 하는 등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버금가는 일을 하였다.

또한, 자의로 진술된 첫 진술을 무시하고 그들 요구로 재작성된 진술을 심의에 채택하여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사법절차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 등의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위 교육청의 조직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옥상옥 조직처럼 법 위에 군림하여 그런 고지는커녕 녹음이나 녹화를 하겠다는 고지 역시 없었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선 직위해제 후에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심의를 했다.

또한, 직권조사라고 우기고 있는 조사를 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직권조사접수를 하는 등 상식에서조차 이해가 어려운 일이 자행되었다.

더욱이 동일 사안에 대해 이미 사법당국이 무혐의로 내사종결을 했음에도 직위해제 후 40일 휴가서를 강제하고 심의도 없이 타교로 전보시키려고 했으며, 결국 타교에서 징계에 부치려고 했다.

소급적용의 불이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

그 결과로 소급적용한 직위해제 기간에 월급과 상여금 등이 감봉 처분되었고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했다.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고 송경진 교사가 태어나고 자라고 사랑하는 고향인 부안군 상서면에 얼씬하지도 말라고 격리를 주문하였다.

당시 학교 지척에 치매 판정을 받은 노모가 홀로 계시는데도 찾아뵙지도 못하게 하여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노모의 생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 송경진 교사와 관련한 최초 언론 보도는 공문서로 교육청에 접수되기도 전에 전라북도교육청 발로 기사화됐다.

그들은 확인되지 않은 일을 언론에 공표하여 불법을 자행하였다.

언론 보도로 고 송경진 교사가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히자 그들은 언론이 주목하고 있으니 돌아다니지 말라며 고인이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게 하고는 자신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넘어서 방송 출연까지 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교사의 학생 성추행이 아닌 교육 공권력의 교사 성희롱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식음을 전폐한 고인은 결국 정신세계까지 파괴되고 말았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 송경진 교사 본인은 죄가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들은 고인에게 어떠한 형태라도 모든 신체적 접촉은 부적절한 것이라는 판단을 주입하여 고인이 스스로 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괴로워하며 정신세계가 무너져가게 하였다.

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은 고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오해했던 학부모의 편파적 주장과 교육청의 편파적 처분만이 보도되었다. 고인이 신체접촉을 인정한 듯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여 보도했고 고인의 반론권은 존중받지 못했다.

언론은 마치 고인의 성추행이 사실이지만 지역사회와 인맥 때문에 학생들이 불쌍하게 된 것처럼 이해되도록 보도하였고, 이에 내사종결로 잊을만하던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 힘을 실어줬다.

더욱이 경찰의 내사종결을 두고 마치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언론 보도에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게 되었고, 그 일은 인권옹호관이 큰소리를 칠 수 있도록 발판을 받쳐주었다.

언론은 정정 보도 요청은 무시하고, 후속 보도로 세간의 질타가 끊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을 도왔다.

고 송경진 교사는 이미 언론에 의해 인격살해를 당했다.

고 송경진 교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 송경진 교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었다. 그런데 부안교육지원청은 '격리하기 위해서는 직위해제밖에 방법이 없어서 했다.'라고 답변했다.

고 송경진 교사의 사망일은 2017. 8. 5.이다.

그런데 교원소청위원회 심의예정일이 2017. 8. 9.이었다.

사망 전날 고인은 소청 심의에 가서 할 말을 연습하고 있었다.

죽을 사람이 그런 대비를 하는가?

남편은 죽을 맘이 전혀 없었다.

너무 괴로우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했을 뿐 진짜 죽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2017. 8. 10. 예정된 감사에 대비해 자료를 모으고 usb에 감사대비자료라고 써놓고 많은 자료를 저장해두고 있었다.

고 송경진 교사는 교육청 교권보호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과, 감사원 등에 자신을 구제해달라고 요청하기를 수차례 시도했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거부당했다.

교육청 교권보호 위원회는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청에서 담당한다며 진정접수를 거부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자기네 식구라며 거절했다.

교육청 감사과에서는 징계대상자라서 안 된다고 거부했고, 감사원은 행정감사를 하려면 몇백 명 이상의 청원 서명이 있어야 하고 게다가 이런 건은 다루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고 송경진 교사는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행사조차 해볼 수 없던 것이다.

남편 사망 후 내가 교육감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교육감 손에 가지도 못했다.

그들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 송경진 교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은 게 아니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옹호관과 농업인, 학생, 교사, 법대 교수, 정당인, 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교사심의 근거 규정이 없다.

법률의 부재,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권력화,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옹호관과 조사구제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심의결정문에는 고인은 듣도 보도 못한 어처구니없는 온갖 죄명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옹호관은 고인에게 성범죄자들이 받아야 할 특별연수를 시키라고 교장에게 권고하고, 교육감에게는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고 송경진 교사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사안이 중할 때는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2017. 4. 19.부터 오랜 시간 동안 격리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고인은 2017. 4. 19.부터 격리가 시작되었는데, 출근정지 3. 2017. 4. 24. 직위해제 3개월 1, 직위해제 기간인 2017. 5. 2. 첫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2017. 5. 10. 그들이 재조사를 요구하여 2017. 5. 12. 재조사를 한 후 다시 내리 방치되다가 2017. 7. 3. 심의위원회에서 짤막하게 5분 정도만 소명하라고 한 후 다시 방치되었다.

그리고 2017. 7. 18. 무지막지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심의결정문을 보냈다.

그리고 또 방치되어 2017. 7. 24~25. 사이에 부안교육지원청에서 직위해제를 해제하면서 또다시 격리해 40일 휴가서를 쓰고 집에만 있으라는 불법적 요구를 하며 타교 전보를 강요했다.

 

2017. 8. 5. 사망은, 고인이 생전에 교원연수원에서 배운 대로 학생들에게 교육했던 신체접촉이 새삼 성희롱이라는 세뇌를 당하면서 긴긴 시간을 고통 속에 보내다가 정신이 파괴된 탓이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아내인 필자에게 로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그 뙤약볕 아래 펄펄 끓는 차에서 남편을 기다리게 했다.

그때 생각했었다.

인권을 짓밟는 인권센터다.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복도나 인권 그림이 즐비한 로비에서 기다려도 될 터인데 아예 문밖으로 내쳤다.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죄를 지은 형사피고인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형사피고인도 아닌 고 송경진 교사는 마치 법에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듯 적용받았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이 남편을 죽였다!

나는 순직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친다.

내가 고소하는 바람에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아느냐고 소리를 지른다.

이런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행정소송을 하고 승소를 했어도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소송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변호비 무려 7천만 원. 그 비용은 국가가 전부 환급하지 않는다. 순리대로 순직처리를 해줬더라면 어마어마한 변호비는 내 통장에 입금되었을 것이고 나는 가난에 허덕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억울한 금전적 손해는 소위 법률이 정하는 바때문에 생긴다.

행정소송 소가는 5천만 원 이상 아무리 금액이 커도 5천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소가에 대한 환급은 4백만 원이란다.

그래서 7천만 원에 대한 환급이 4백만 원이었다.

손해난 금액을 되찾자고 또 교육청에 민사소송을 해야 할 판이다.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도 내가 하고 손해도 내가 봐야 한다.

'국가로부터 구조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는데도 그들은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범죄로 몰아갔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다.

교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률에는 교원을 보호하고 변호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교원을 보호하기는커녕 변호사를 지원해야 하는 법률조항까지도 무시했다.

교원을 보호해야 할 부안교육지원청과 전북교육청은 교사 대 학생의 투쟁 구도로 만들어 갈등을 부추긴 것이다.

이런 수두룩한 헌법위반의 현실에도 검찰은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들 모두를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말았다.

위에 열거한 모든 일은 한 치의 거짓이 없는 사실이며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의해 자행된 '송경진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의 전말이다.

이러한 불법, 불합리, 부조리한 공무원 행정에 몇 년 동안 혼자 항거해오면서 이 일이 비단 남편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비록 죽음을 모면했다 해도 죽음과 비슷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는 많은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송경진 교사의 아내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고 또다시 송경진 교사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쓴다. 

光明時待 강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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